[아이뉴스24 홍지희 기자] 금융의 디지털 전환 가속화에 따라 유동성 위험이 커지며 담보 사전 수취 제도를 도입할 필요가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한국은행은 11일 통화신용정책보고서에서 "중앙은행 대출제도의 금융 안정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금융기관의 대출채권을 담보 수취 제도 도입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담보 사전 수취 제도는 중앙은행이 금융기관에 대출을 해주기 전에 담보 활용을 위한 절차를 대부분 끝내 신속하게 유동성을 공급하는 제도다.
![[표=한국은행]](https://image.inews24.com/v1/bb1caf715cc667.jpg)
시장성 증권은 비교적 담보권 확보가 쉬워 완전 사전 수취를 적용할 수 있다. 대출 채권은 담보권 확보 절차의 복잡성, 효율성 문제가 있어 부분적 사전 수취를 예상한다.
![[표=한국은행]](https://image.inews24.com/v1/115dd9c24429dd.jpg)
한은은 "비시장성 자산인 대출 채권을 중앙은행 대출의 담보로 사용한다면 금융기관이 보유한 시장성 증권을 환매조건부채권(RP) 거래, 대차거래에 사용해 수익성을 높일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 제도와 관련해선 사전 수취 대상 담보의 범위, 유동성 규제와의 시너지 등을 추가로 논의해야 한다.
한은은 "시장성 증권 중심의 좁은 담보 체계는 충분한 유동성 공급이 어렵다"며 "금융기관 자산 중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는 대출 채권을 담보로 사전 수취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한은은 "금융기관에 유동성 규제상 불리함이 없도록 유동성커버리지비율(LCR) 규제와 담보 사전 수취 제도의 시너지 확보 방안도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현 규제에서는 담보 사전 예치 시 금융기관의 LCR이 떨어지는 등 제도 이용의 유인이 크지 않다.
한은은 "주요국의 경험을 참고해 대출 채권 담보 사전 수취 도입 노력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홍지희 기자(hjhkky@inews24.com)
--comment--
첫 번째 댓글을 작성해 보세요.
댓글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