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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랑이 연고·야돔 등 허브 오일 제품 알레르기 주의해야"


한국소비자원, 국내 유통 15개 제품 안전성 실태 조사

[아이뉴스24 진광찬 기자] 호랑이 연고, 야돔 등 소비자들이 동남아시아 여행지에서 자주 구매하는 허브 오일 제품에 알레르그 유발성분이 포함된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소비자원은 국내에 유통되고 있는 허브 오일 15개 제품의 안전성과 표시·광고 실태를 조사한 결과를 표시되지 않은 알레르기 유발성분이 검출된 것으로 나타났다. 사진은 조사 대상 중 일부. [사진=한국소비자원]
한국소비자원은 국내에 유통되고 있는 허브 오일 15개 제품의 안전성과 표시·광고 실태를 조사한 결과를 표시되지 않은 알레르기 유발성분이 검출된 것으로 나타났다. 사진은 조사 대상 중 일부. [사진=한국소비자원]

한국소비자원은 국내에 유통되고 있는 허브 오일 15개 제품의 안전성과 표시·광고 실태를 조사한 결과를 표시되지 않은 알레르기 유발성분이 검출됐다고 9일 밝혔다.

허브에서 추출한 오일을 사용한 화장품, 방향제 등에는 리날룰, 리모넨 등 식물에서 유래하는 알레르기 유발성분이 함유될 수 있다. 하지만 조사 대상 15개 전 제품에서 모두 알레르기 유발성분인 리날룰과 리모넨이 검출됐음에도 해당 성분을 표시하지 않았다. 리날룰과 리모넨이 사용 후 씻어내지 않는 화장품 함량의 0.001%를 초과하거나, 방향제에 0.01% 이상 사용된 경우 제품 또는 포장에 해당 성분을 표시해야 한다.

조사 대상 15개 제품은 △골든 스타 허벌 밤 △세이프케어 리프레싱 오일 △타이거밤 릴리프 △미소톡 △태국 야돔 페머민트필드 오리지날 민트 △파스텔 야돔 포켓 인헤일러 오리지널 등이다.

일부 제품에는 고농도 멘톨이 함유되기도 했다. 조사 대상 15개 제품의 멘톨 함량을 조사한 결과 10.0~84.8% 수준으로 나타났다.

멘톨은 주로 청량감과 시원함을 느끼게 하는 성분으로 식품과 화장품에 제한 없이 사용할 수 있다. 다만 유럽연합(EU)는 2세 미만 영유아에 무호흡, 경련 등 부작용을 유발할 수 있어 주성분이 멘톨인 페퍼민트 오일을 사용하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에 멘톨 고농도 제품은 영유아에게 사용하지 않도록 주의가 필요하다는 게 소비자원 설명이다.

소비자원은 이번 조사결과를 토대로 사업자들에게 알레르기 유발성분과 영유아 사용에 대한 주의사항을 표시하고, 의약품 오인 광고를 개선하도록 권고해 수용하겠다는 답변을 받았다.

소비자원 관계자는 "해외여행에서뿐만 아니라 국내에서 허브 오일 제품을 구매할 때 알레르기 성분 및 효능·효과와 관련된 표시·광고를 꼼꼼하게 확인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진광찬 기자(chan2@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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