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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주시, 골목형상점가 신규 지정 접수


상권 활성화·소상공인 경쟁력 제고 기대

[아이뉴스24 박준표 기자] 충남 공주시가 침체된 골목상권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골목형상점가’ 지정을 확대한다. 시는 오는 22일까지 신규 지정 신청을 받는다고 8일 밝혔다.

골목형상점가로 지정되면 온누리상품권 가맹이 가능해지고, 중소벤처기업부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이 운영하는 각종 지원 사업에 참여할 수 있다. 신청을 희망하는 상인 조직 대표자는 신청서를 비롯한 관련 서류를 준비해 시 경제과 소상공인팀에 제출하면 된다. 지정 여부는 요건 검토와 심사를 거쳐 결정된다.

공주시청 전경 [사진=공주시]

시는 지난 5월 관련 조례를 개정해 지정 요건을 완화했다. 기존에는 ‘면적 2000㎡ 이내에 점포 20개 이상 밀집’이었으나 점포 수 기준을 15개 이상으로 낮춰 규모가 작은 상권도 참여할 수 있도록 했다. 이를 통해 다양한 지역 골목상권이 제도 혜택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현재 공주에는 공산성상점가와 147상점가(이상 2023년 지정), 공주대학로상점가(올해 상반기 지정) 등 3곳이 골목형상점가로 운영되고 있다. 이들 상점가에는 상인 조직 역량 강화 교육, 상권 특화 전략 수립, 고객 유입 확대 방안 마련을 위한 전문가 자문이 이뤄지고 있으며, 우수 사례 견학 프로그램도 병행되고 있다.

최원철 시장은 “지정 기준 완화로 더 많은 골목상권이 성장 기회를 갖게 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골목형상점가 발굴과 지원을 강화해 지역 상권 활성화와 소상공인의 지속 가능한 성장을 뒷받침하겠다”고 말했다.

/공주=박준표 기자(asjunpyo@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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