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이효정 기자] 대한주택건설협회가 이재명정부의 9·7 주택 공급대책이 "규제 완화를 통한 신속·원활한 주택공급 지원 대책"이라며 환영의 뜻을 표했다.
주건협은 "먼저 용도지역 간 변경시 기반시설 기부채납 부담률의 상한선을 규정해 지방자치단체의 기부채납 요구에 대한 예측가능성이 확보된다"며 "무엇보다 법령상 근거없는 과도한 학교시설 기부채납 요구에 대한 합리적인 기준을 마련하기로 해 주택사업 추진에 걸림돌로 작용하는 불합리한 관행이 개선될 것"이라고 8일 밝혔다.
그러면서 "주택법 통합심의 대상에 교육환경·재해영향·소방성능평가를 포함해 통합심의의 실효성을 제고하고, 국토부 내 신속 인허가 지원센터를 설립해 인허가 기간 단축으로 이어져 주택사업 여건이 개선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주건협은 △주택도시보증공사(HUG) 보증 규모 확대 △보증요건 완화 조치 연장 △프로젝트파이낸싱(PF)보증의 브릿지론 이자 대환범위 5억원으로 확대 등 주택사업자에 대한 공적보증 지원을 강화해 사업추진의 안정성이 보강될 것으로 기대했다.
주건협은 "향후 2년간 신축매입임대 집중 공급과 토지선금, 조기착공시 매입대금 선지급 등 신속한 사업추진을 위한 인센티브로 중소주택사업자들의 관심과 참여가 높아질 것"이라며 "민간이 보유하고 있는 수도권 공공택지에 미분양 매입확약 제공으로 분양리스크가 상당부분 해소될 수 있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다만 주건협은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시행사로 나서면서 발생할 수 있는 부작용을 우려했다.
주건협은 "LH 직접시행 공공택지 사업을 도급형 민간참여사업으로 추진할 때 대형 건설사 위주의 사업추진에 우려를 나타내며 중견·중소 건설사도 충분히 참여할 수 있도록 고려가 필요하다"며 "주택매매 사업자에 대한 주담대 제한시 PF 상환, 공사비 지급 등을 위해 필요한 경우는 예외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새정부 주택공급 물량 계획시 착공 기준으로 공급 체감도를 높인 정책 수립에 공감한다"며 "기부채납 부담 완화와 원활한 인허가 지원 등으로 민간도 주택을 조기 착공해 주택시장 안정과 국민 주거안정을 도모할 수 있기를 희망한다"고도 했다.
/이효정 기자(hyoj@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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