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만석 검찰총장 직무대행이 8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에 출근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7일 검찰청 폐지와 공소청, 중수청을 신설하는 내용 등을 담은 정부조직법 개편안을 발표했다. 2025.9.8 [사진=연합뉴스]](https://image.inews24.com/v1/602fde06628f99.jpg)
[아이뉴스24 최기철 기자] 노만석 검찰총장 직무대행(대검찰청 차장검사)이 정부의 검찰청 폐지 결정에 대해 "이 모든 것이 우리 검찰의 잘못에 기인한 것이다. 깊이 반성하고 있다"면서도 위헌 소지가 있음을 에둘러 지적했다.
노 대행은 8일 출근길에 만난 기자들의 질의에 이같이 말했다. 다만, 그는 "헌법에 명시되어 있는 검찰이 법률에 의해 개명당할 위기에 놓여 있다"고 했다. 헌법 89조는 '검찰총장'직을 명시하고 있어 정부조직법과 검찰청폐지법 등 하위 법률로 검찰을 폐지하는 것을 두고 위헌성 논란이 끊이질 않고 있다. 압수수색에 대한 영장주의를 규정한 헌법 16조도 "'검사'의 신청에 의하여 법관이 발부한 영장을 제시하여야 한다"고 규정해 '검사'를 헌법상으로 명시하고 있다. 노 대행도 이를 지적한 것으로 풀이된다.
노 대행은 또 "향후 검찰 개혁 방향에 대해서 세부 방향이 지정될 것인데, 그 세부적인 방향은 국민들 입장에서 설계되었으면 하는 바람"이라고 했다. 보완수사권 존폐 논란에 대해서도 "앞으로 진행되는 과정에서 검찰도 충분히 입장을 내도록 하겠다"고 했다.
앞서 여당과 정부, 대통령실은 전날 고위당정협의회를 열고 검찰청을 폐지하겠다고 결정했다. 이에 따라 수사기능은 중대범죄수사청에, 공소제기 기능은 공소청에 각각 분리 이관된다. 중수청은 행정안전부 산하에 두기로 했다. 다만, 정부조직법과 관련 법안이 국회를 통과하고 법안이 공포된 날로부터 1년 후에 이를 시행하도록 유예기간을 뒀다.
정청래 민주당 대표는 이날 검찰청 폐지를 골자로 한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오는 25일 본회의에서 반드시 처리하겠다며 "국민 여러분께 약속드린 대로 올 추석 귀향길에 검찰청 폐지 소식을 꼭 들려드리겠다"고 했다. 정 대표 말대로 올 해 안에 법안들이 공포될 경우 검찰청은 1949년 12월 20일 검찰청법이 시행된 이래 77년만에 폐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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