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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플법'에 우려⋯단체교섭권 제도화 의문" [현장]


한국유통학회 유통 포럼서 온플법 두고 '신중론' 잇따라
"단체교섭권 도입 시 협상 비용 소비자에 전가될 가능성"

[아이뉴스24 진광찬 기자] "온라인 플랫폼 비즈니스에 단체교섭권을 도입하면 비용이 소비자에 전가될 것이다."

온라인플랫폼공정화법(온플법)을 둘러싼 전문가들의 우려 섞인 시선이 쏟아졌다. 특히 온플법이 차용하고 있는 유럽연합(EU) 규제법에는 없는 단체교섭권 도입을 두고 의문을 제기하는 목소리도 나왔다.

5일 서울 영등포구 중소기업중앙회에서 한국유통학회 '유통산업의 새로운 패러다임: 구조적 변화와 정책 방향' 포럼에서 정신동 한국외국어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발표하고 있다. 정 교수는 온플법에 담긴 단체교섭권은 유럽연합(EU)과 비교 분석했다. [사진=진광찬 기자]
5일 서울 영등포구 중소기업중앙회에서 한국유통학회 '유통산업의 새로운 패러다임: 구조적 변화와 정책 방향' 포럼에서 정신동 한국외국어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발표하고 있다. 정 교수는 온플법에 담긴 단체교섭권은 유럽연합(EU)과 비교 분석했다. [사진=진광찬 기자]

5일 한국유통학회는 서울 영등포구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유통산업의 새로운 패러다임: 구조적 변화와 정책 방향'을 주제로 포럼을 개최했다. 이날 포럼에서는 온플법 쟁점·논란과 유통산업의 미래 전략을 심도 있게 논의했다.

발제를 맡은 정신동 한국외국어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온플법에 담긴 단체교섭권을 문제 삼았다. 온플법이 EU P2B(플랫폼 사업자와 입점업체) 규제법에 강한 영향을 받았다고 하는데, EU 법에는 해당 제도가 없다는 것이다. 단체교섭권에 대한 심도 깊은 논의가 없는 상태에서 법안이 논의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정 교수는 "근로자, 가맹사업법상 가맹 관계, 온라인플랫폼 입점사업자에 대한 지위에 대한 세밀한 법률적 검토가 우선돼야 한다"며 "유럽의 경우에는 투명성과 예측 가능성을 높여 셀러들의 플랫폼 선택권을 강화시키는 방향으로 논의가 출발된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진 종합토론에서 박수민 한국노동연구원 박사도 "노조법에서의 단체교섭권과 입점사업자 단체교섭권은 전혀 다른 것으로 분리 접근해야 한다"며 "플랫폼 종사자와 플랫폼 비즈니스 사업자는 명확하게 구분 지어주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성진 법무법인 태평양 변호사는 "단체교섭을 제도화할 시 협상 비용이 드는데, 그 비용을 누가 낼 것인지를 봤을 때 소비자에게 전이될 가능성이 높아진다"며 "그러면 소비자 후생 저해 효과가 발생하게 된다"고 우려했다.

플랫폼 규제 자체의 신중론을 강조하는 의견도 이어졌다. 임영균 광운대 명예교수는 "새로운 유통시장의 중심이 되고 있는 플랫폼에 대한 규제는 신중하게 전급해야 한다"며 "플랫폼 가치사슬의 본질과 실증을 토대로, 혁신을 저해하지 않는 정밀 규제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5일 서울 영등포구 중소기업중앙회에서 한국유통학회 '유통산업의 새로운 패러다임: 구조적 변화와 정책 방향' 포럼에서 정신동 한국외국어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발표하고 있다. 정 교수는 온플법에 담긴 단체교섭권은 유럽연합(EU)과 비교 분석했다. [사진=진광찬 기자]
5일 한국유통학회 '유통산업의 새로운 패러다임: 구조적 변화와 정책 방향' 포럼에서 참석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진광찬 기자]

이동일 세종대 교수는 국내 온라인 유통이 이미 성숙기에 접어들었다고 분석했다. 단순한 오픈마켓을 넘어 물류 내재화, 포털 기반 중개, PB 중심의 디지털 네이티브, 버티컬 포지션 등으로 분화하고 있다는 것이다.

그러면서 국내 온라인 판매자 역량에 주목했다. 셀러 한명이 다양한 플랫폼에 입점하는 '멀티호밍'을 구축한 상황에서 모든 플랫폼을 동일하게 보고 통제·규제를 하면 차별성이 가지는 경쟁력이 사라진다는 주장이다.

이 교수는 "소비자들이 누리는 소비자 후생을 지키기 위해서 플랫폼의 다양성을 유지시키고 온라인 셀러들의 선택권을 강화시키는 공진화 방향으로 발전해야 한다"고 내세웠다.

이날 박경도 한국유통학회 회장은 "변화하는 산업 속에서 유통업계 참여자에게 지속가능한 성장 모델을 모색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며 "온라인 플랫폼 시장의 구조적 변화를 이해하고, 새로운 협력체계를 정립하며 공정성과 신뢰성을 구축하는 것이 향후 발전 방향의 핵심 과제"라고 강조했다.

한편, 온플법은 플랫폼 사업자의 독과점을 규제를 골자로 하는 법안으로, 2022년 최종 입법이 무산됐으나 지난해 위메프·티몬의 미정산 사태를 계기로 22대 국회에서 입법 논의가 재개됐다. 다만 미국이 온플법을 무역장벽으로 문제 삼으면서 처리에 속도가 나지 않고 있다.

/진광찬 기자(chan2@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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