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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님, 여자 소개 좀" 하던 그 배달기사의 정체⋯"이게 맞는 거냐"


[아이뉴스24 김다운 기자] 동네에서 카페를 운영하던 50대 부부가 친하게 지내던 배달기사가 성범죄 전과 5범이라는 것을 알게 되고 지인에게 이를 알리자 배달기사가 찾아와 '고소하겠다'고 한 사연이 전해졌다.

기사와는 무관한 사진. [사진=픽사베이]
기사와는 무관한 사진. [사진=픽사베이]

지난 2일 JTBC '사건반장'에 따르면 아내와 함께 동네에서 카페를 운영 중인 A씨는 배달기사 B씨와 친해지며 '형, 동생' 하는 사이가 됐다.

B씨는 성격도 밝고 좋아 주변 상인들과 모두 친하게 지냈으며, A씨에게 "좋은 여자 있으면 소개 좀 시켜달라"고 할 정도였다고.

그런데 어느 날 대학교에 다니는 A씨의 딸이 '성범죄자 알림이' 앱을 살펴보며 "아는 사람 있느냐"고 물었고, 성범죄자 리스트를 보던 A씨는 충격을 받고 말았다.

바로 배달기사 B씨가 있었던 것. 심지어 B씨는 성범죄 전과 5범이었고 20대, 40대, 60대 여성을 성폭행했으며 미성년자에게 성범죄를 시도하다 미수에 그치기도 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그 사건으로 10년 간 복역하고 출소한 상황이었다.

A씨는 그 후로 B씨와 대화를 하지 않고 거리를 두기 시작했다.

A씨는 "동네가 초등학교 근처인데 안 그래도 '이게 맞는 건가' 싶어서 법적으로 알아봤다"며 "성범죄 전과가 있는 사람들은 운수업이나 택시, 택배 일도 못 하지 않냐. 그런데 배달 일은 하더라"고 토로했다.

이후 홀로 딸을 키우는 앞집 가게 여사장에게도 이 사실을 털어놨다.

그런데 B씨가 A씨의 가게에 찾아와 "당신들이 뭔데 내 밥줄을 끊어 놓냐. 당신들이 소문내는 바람에 업주들이 내 배달을 안 받게 됐다"며 "당신들이 앞집 사장에게 성범죄자 알림이를 보여주지 않았느냐"며 고소하겠다고 법적 대응을 예고했다.

이에 대해 박지훈 변호사는 "배달원 과거를 알려주기 위해 앱을 보라고만 했으면 큰 문제는 안 될 것"이라며 "다만 사람을 특정했다면 명예훼손 등 범죄 성립 가능성이 있어 보인다"고 분석했다.

그러면서 "올해 초 성범죄자의 택배 업무 금지 등 내용의 법이 개정됐지만, 그 전에 취업한 배달기사에게 소급 적용은 안 된다"며 "접근금지 신청 등 다른 방법을 찾아보는 게 좋을 것 같다"고 조언했다.

/김다운 기자(kdw@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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