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여상원 중앙윤리위원회 위원장이 14일 전한길 씨에 대한 징계 논의를 주재하기 위해 서울 여의도 중앙당사로 들어서고 있다. [사진=연합뉴스]](https://image.inews24.com/v1/3e45eeb59ecb78.jpg)
[아이뉴스24 유범열 기자] 국민의힘 중앙윤리위원회가 4일 지난 대선 당시 당 후보 교체 논란과 관련해 당시 비상대책위원장과 사무총장을 맡은 권영세·이양수 의원에 대한 징계 결론을 오는 11일 내리기로 했다.
여상원 윤리위원장은 이날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열린 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대부분 결론이 났는데, 중요한 사안이니 한 번 더 숙고하자는 차원"이라며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
여 위원장은 "여태 논의 안 했던 쟁점이 몇 가지 있다"며 "(당헌) 74조에서 (후보 교체가) '상당한 사유'에 해당하느냐를 더 생각해보고 결론 내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당시 국민의힘 지도부는 김문수 당시 대선 후보가 당 경선 당시 약속한 한덕수 전 국무총리와의 단일화를 경선 승리 직후 사실상 저버렸다며, 당헌 74조 2항을 토대로 후보 교체를 위한 당원 투표를 진행했다. 다만 여기서 반대 의견이 더 많이 나오면서 후보 교체는 무산됐고, 권 비대위원장도 직을 사퇴했다.
국민의힘 당헌 74조 2항은 '상당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대통령 후보자 선출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 후보자 선거관리위원회가 심의하고 최고위원회의(비상대책위원회) 의결로 정하도록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앞서 국민의힘 당무감사위원회는 지난 7월 두 사람에 대한 당원권 정지 3년 징계를 당 윤리위에 청구한 바 있다. 윤리위는 아울러 친한(친한동훈)계 김종혁 전 최고위원이 방송 등에 나가 계파 갈등을 조장하는 발언을 했다는 주장과 관련한 징계 여부도 11일 당사자 소명을 듣고 결정한다는 계획이다.
/유범열 기자(heat@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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