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박채오 기자] 수상레저 금지구역인 부산 광안리해수욕장에서 수상오토바이를 운항한 레저객들이 해경에 붙잡혔다.
부산해양경찰서는 수상레저안전법 위반 혐의로 30대 남성 A씨와 B씨, 20대 남성 C씨 등 3명을 적발했다고 4일 밝혔다.
A씨 등은 지난 3알 오후 12시 30분쯤 수영만 요트경기장에서 각자 수상오토바이를 몰고 출항, 같은 날 오후 2시 40분쯤 광안리해수욕장 수상레저금지구역 내에서 수상레저활동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현행 수상레저안전법은 누구든지 지정된 금지구역에서 수상레저활동을 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광안리해수욕장의 경우 해안선으로부터 200미터 이내에서 해상 동력 수상레저활동을 할 수 없도록 금지구역으로 지정돼 있다.
해변가에 수상오토바이 3대가 있다는 수영구청 폐쇄회로(CC)TV 관제센터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해경은 검문 검색을 위해 정지 명령을 내렸으나, 수상오토바이들은 해운대 방향으로 도주했다.
이에 해경은 광안리와 송정파출소 연안구조정 2척을 출동시켜 추격한 지 10여 분쯤 지난 오후 2시 52분경 청사포 다릿돌 전망대 인근 해상에서 수상오토바이 3대를 검거했다.
해경은 A씨 등 3명에게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이다.
/부산=박채오 기자(chego@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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