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이창재 기자] 대구시의회 김정옥 의원(비례)이 4일 열린 제319회 임시회에서 시내버스 서비스 평가 체계화와 안전관리 강화를 골자로 한 '대구광역시 시내버스 준공영제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
김 의원은 “시내버스는 대중교통 수단 중 수송분담률이 가장 높은 핵심 교통수단으로, 안전하고 쾌적한 운송 서비스 제공이 필수”라며, “관련 법령에서 서비스 평가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음에도 현행 조례에는 이를 반영하지 못해 체계적인 평가 시행에 한계가 있다”고 지적했다.

개정안은 △시내버스 서비스 평가 기준을 명확히 규정해 매년 평가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하고 △운송사업자에게 운수종사자의 교통법규 위반 방지 관리책임과 차량시설 유지관리 의무를 부여하는 내용을 담았다.
김정옥 의원은 “이번 개정안으로 시내버스 서비스 평가 체계화와 철저한 안전관리가 이뤄져 시민들에게 보다 안전하고 쾌적한 대중교통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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