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김민희 기자] 금융당국이 가상자산 시세조종 행위자를 수사기관에 고발하고, 부정거래 사건에 대해선 처음으로 과징금을 부과했다.
금융위는 3일 열린 제12차 정례회의에서 가상자산 시세조종 행위자에 대한 검찰고발 조치와 함께 거래소 내 코인마켓 간 연계를 이용한 부정거래 사건에 대해 과징금 부과를 결의했다.
![금융위원회 사진 [사진=금융위원회]](https://image.inews24.com/v1/8ed4eb2153db3e.jpg)
시세조종 사건에서는 대형 고래 투자자가 한 거래소에서 수백억원 규모로 다수 가상자산을 선매수한 뒤, 거래가 활발한 것처럼 시세조종성 주문을 반복 제출하고 가격이 급등하자 보유 물량을 매도해 수십억원의 부당이득을 챙겼다.
SNS 부정거래 사건은 선매수한 가상자산 가격 상승을 유도하기 위해 허위 호재 정보를 유포하고 매수세를 끌어올린 뒤, 보유 물량을 전량 매도해 수억원의 부당이득을 취득한 사례다. 금융위는 이들 모두를 검찰에 고발했다.
거래소 마켓 간 연계 부정거래 사건에서는 테더마켓에서 비트코인 자전거래로 가격을 급등시켜, 비트코인 마켓에서 다른 코인의 원화환산가격이 상승한 것처럼 오인하게 만들어 수천만원 규모 피해가 발생했다. 금융위는 이 사건과 관련해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시행 이후 최초로 과징금을 부과하고, 거래소에 원화환산가격 표시 방식을 개선하도록 지시했다.
금융위 관계자는 "합리적 이유 없이 가격이나 거래량이 급등하는 가상자산은 추종매수를 자제해 달라"며 "다양한 채널에서 불법행위 혐의를 포착하고 신속히 조사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고도화해 엄중히 조사·조치하겠다"고 밝혔다.
/김민희 기자(minimi@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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