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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전기자전거 학대견 사망’ 견주 구속영장 반려


천안서 대형견 질식사 사건, 동물학대 처벌 약하다는 지적 확산

[아이뉴스24 정종윤 기자] 자신이 키우던 대형견을 전기자전거에 매달아 달리게 해 죽게 한 50대 견주에 대한 사전구속영장이 검찰 단계에서 반려됐다. 동물학대 사건이 반복되는 것은 처벌 수위가 지나치게 낮기 때문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3일 천안동남경찰서에 따르면 대전지검 천안지청은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경찰이 신청한 50대 A씨의 사전구속영장을 전날 기각하고 경찰로 돌려보냈다. 검찰은 “도주·증거인멸 우려가 없다”는 이유를 들었다.

A씨는 지난달 22일 오후 7시 52분쯤 천안시 동남구 신부동 천안천 산책로에서 콜리 품종의 대형견을 전기자전거에 매달아 시속 10∼15㎞ 속도로 30분 이상 달리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 과정에서 개는 끝내 목숨을 잃었다.

지난 달 22일 오후 8시쯤 천안시 신부동 천안천 자전거도로와 산책로에서 전기자전거에 매달려 끌려가다 심한 부상을 입고 피를 흘리고 쓰러진 채 발견된 러프콜리 [사진=독자]

경찰은 사건 당시 제보 영상과 사체 상태 등을 토대로 A씨가 잔인한 방법으로 동물을 죽게 한 것으로 판단했다. 또 상가주택 옥상에서 두 마리의 개를 열악한 환경 속에 방치한 혐의도 확인돼 지난달 31일 사전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 관계자는 “공개된 장소에서 벌어진 학대 사건으로 영상 등 증거는 이미 충분히 확보돼 있다”며 “영장을 재신청하지 않고 불구속 상태로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편 이번 사건을 계기로 동물학대 처벌이 약해 반복적으로 유사 사건이 발생한다는 사회적 우려가 커지고 있다.

현행 동물보호법은 동물을 죽음에 이르게 한 학대 행위에 대해 최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형에 그치고 있어 실효성 있는 처벌 강화 필요성이 제기된다.

/천안=정종윤 기자(jy0070@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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