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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대식 의원, 현역병 귀가 허용 근거 마련 ‘병역법 개정안’ 발의


[아이뉴스24 이창재 기자] 강대식 국민의힘 국회의원(국민의힘·대구 동구·군위군을)이 3일 입영신체검사 폐지로 인해 불가피한 사유 발생 시에도 귀가할 수 없는 현행 병역 제도의 불합리함을 해소하기 위해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강 의원에 따르면 현행법상 군에서는 현역병 입영 후 신체검사를 실시해 왔으나 지난 6월 30일부로 이 제도가 폐지되고 7월 1일부터는 병무청에서 입영 전에 실시하는 입영판정검사로 전면 대체됐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입영판정검사 이후 질병·부상으로 정상적인 훈련이 어려운 경우나 학군 후보생 추가 합격 등 복무가 곤란한 사유가 발생해도 귀가를 허용할 법적 근거가 없어 병역의무자의 권익 침해가 우려된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강대식 국민의힘 의원 [사진=강대식 의원실]

강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은 이런 제도적 공백을 보완하기 위해 입영부대장이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병역의무자에게 귀가를 허용할 수 있도록 명문화한 것이 핵심이다. 이를 통해 신병훈련 제도의 탄력적 운영과 병역의무자 권익 보호를 동시에 실현하겠다는 취지다.

강대식 의원은 “귀가 제도의 폐지로 생긴 공백을 보완할 필요가 있다”며 “이번 개정안이 통과되면 병역의무자의 권익을 보장하고 신병훈련 제도의 합리성을 높여 효과적인 군 전투력 창출에도 기여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대구=이창재 기자(lcj123@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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