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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태료 최대 60만 원”…가평군, 반려동물 등록 집중 단속 예고


[아이뉴스24 이윤 기자] 경기도 가평군이 반려동물 등록 활성화를 위해 지난 1일부터 내달 31일까지 ‘제2차 동물등록 자진신고 기간’을 운영한다.

이번 기간 동안 동물등록을 하지 않았거나 등록정보 변경을 누락한 반려인은 과태료 없이 신고할 수 있다.

현행법상 반려견은 생후 2개월 이상일 경우 반드시 등록해야 하며, 고양이는 내장형 칩을 통한 선택적 등록이 가능하다. 이를 지키지 않을 경우 미등록 시 최대 60만원, 등록정보 변경 미신고 시 최대 4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되지만, 자진신고 기간에는 과태료가 면제된다.

등록은 지정된 동물병원에서 가능하며, 대행기관은 국가동물보호정보시스템에서확인할 수 있다. 주소 변경 등 단순한 정보 수정은 온라인이나 관할 읍·면사무소를 방문해 신고하면 된다.

군은 자진신고 기간 종료 후인 오는 11월 1일부터 30일까지 공원과 산책로 등 반려동물 출입이 많은 장소를 중심으로 집중 단속에 나설 계획이다. 이를 통해 반려동물 관리 체계를 정착시키고, 책임 있는 반려문화 확산을 이끌겠다는 방침이다.

군 관계자는 “반려동물 등록은 법적 의무이자 반려동물을 가족으로 받아들이는 첫걸음”이라며 “많은 반려인들이 이번 자진신고 기간을 활용해 적극적으로 등록에 참여해 달라”고 당부했다.

반려견 등록 의무 홍보 포스터 [사진=가평군]
/가평=이윤 기자(uno29@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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