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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천시의회, '개인택시업계'와 교통 현안 논의…현장 목소리 청취


개인택시 면허 자격 완화·'똑버스' 운영 등 논의
불법 유상운송 근절 등 택시업계 경영 개선 방안 모색

이천시의회 시민과의 소통의 날 참석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이천시의회]

[아이뉴스24 임정규 기자] 경기도 이천시의회가 시민과의 소통의 장을 마련하고 지역 교통 현안 해결을 위해 머리를 맞댔다.

시의회는 지난 1일 상임위원회실에서 '시민과의 소통의 날'을 열고 이천시개인택시운송조합 관계자들과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2일 밝혔다.

이번 간담회는 개인택시 종사자들의 생생한 현장 목소리를 청취하고 실질적인 개선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간담회에는 박명서 의장을 비롯해 시의원, 시 관계자, 개인택시운송조합 관계자 등 18명이 참석했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렌터카 기반 불법 유상운송 행위, 수요응답형 대중교통 '똑버스' 운영, 개인택시 면허 취득 자격 요건 등 다양한 현안이 다뤄졌다

간담회에서 조합 측은 개인택시 면허 취득 시 요구되는 지역 거주 요건의 완화를 촉구했다.

다수의 시·군에서 이 요건을 폐지하거나 완화하고 있는 추세를 고려해, 이천시도 택시 수급 유연성을 위해 관련 법령 개정 동향을 검토하고 이를 추진할 계획임을 밝혔다.

또 조합은 현재 운행 중인 '똑버스'의 적자 문제를 지적했으나, 시는 똑버스가 전체 교통망의 효율성을 높이고 시내버스 적자율을 낮추는 데 기여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개인택시업계의 경영난을 가중시키는 렌터카 불법 유상운송 행위 근절 대책을 촉구했다.

이에 대해 시는 임진모 의원 발의로 신고포상금이 기존 10만원에서 30만원으로 상향된 이후 신고 건수가 크게 증가했다며, 제도를 적극 활용해 불법 영업 행위를 근절하겠다고 강조했다.

박명서 의장은 “대중교통 확충과 택시산업 안정은 곧 시민 이동권 보장과 직결된다”며 “오늘 제기된 현장의 목소리를 정책에 적극 반영해 시민 편익과 업계 상생을 동시에 실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시민과의 소통의 날’은 시정 현안을 공유하고 시민 의견을 정책으로 연결하기 위해 이천시의회가 운영하는 대표적 소통 플랫폼이다.

시의회는 추후 다양한 분야의 시민단체를 초청해 간담회를 이어가며, 현장과 함께하는 ‘시민중심 맞춤의회’를 실천해 나갈 계획이다.

/이천=임정규 기자(jungkuii@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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