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YK가 지난 1일 서울 강남구에 위치한 YK 주사무소에서 ‘노란봉투법 TF’ 발족식을 갖고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법무법인 'YK']](https://image.inews24.com/v1/15bf0ca1060ec2.jpg)
[아이뉴스24 최기철 기자] 법무법인 YK가 '새정부 노동 ESG(환경·사회·지배구조)·ESH(환경·안전·보건) TF'(노란봉투법 TF)를 공식 발족했다고 2일밝혔다.
TF는 최근 국회를 통과한 노란봉투법(노동조합법 개정안)에 따라 원청 사용자성 확대, 손해배상 제한, 쟁의행위 범위 확대 등으로 높아진 기업 리스크에 대응하기 위해 마련됐다. 원청 사용자성 확대, 손해배상 제한, 쟁의행위 범위 확장 등 핵심 조항이 시행되면 대기업은 물론 복잡한 공급망을 가지거나 속해있는 중견기업까지 새로운 불확실성에 직면하게 된다는 게 YK 설명이다.
실제로 노란봉투법 통과 뒤 YK 측에 자문 요청을 해오는 기업들도 눈에 띄게 늘었다고 한다. 건수로는 평소보다 약 30~40% 증가했다. 상당수는 원청 사용자성 인정 기준, 하청과의 교섭 절차, 노동쟁의 범위, 사용자의 불법행위 판단 기준 등 개정 조항의 해석과 대응 방안이다.
TF는 노동, 상법, 기업법무, ESG·ESH 분야 전문가 약 20명 규모로 구성됐다. 중앙노동위원회 공익위원인 조인선 변호사(사법연수원 40기)가 TF팀장을 맡았다. 여기에 권순일 전 대법관(14기), 노동·공안 사건 전문가인 김도형 대표변호사(30기)와 함께 고용노동부 출신 전문가 상당수가 포진했다.
아울러 해군 군검사 출신 배연관 변호사(변호사시험 5회)와 경찰 출신 곽노주 변호사(변시 10회), 법무부 출신 김효빈 변호사(변시 9회), 노무사 자격을 보유한 조현지 변호사(변시 10회), 근로복지공단 출신 송영주 변호사(변시 12회)도 함께 하고 있다.
YK는 이미 중대재해센터를 통해 현장 대응 경험을 쌓아왔다. 중대재해 발생 시 30분 내 현장에 변호사를 투입하는 시스템으로, 입소문을 탄지 오래다. 지난해부터는 '5인 공동 센터장 체제'로 확대해 검사·노동 행정 출신 변호사 등 50여 명이 참여하는 전담팀을 구성했다. 이번 TF 운영에도 이런 노하우가 그대로 적용된다.
TF에 앞서 YK는 지난 7월 한국사내변호사회와 함께 서울 강남 주사무소에서 '새정부 노동정책 및 중대재해' 세미나를 개최했다. 각 분야 전문가들이 참석해 △중대재해처벌법 △주 4.5일제 △노란봉투법 쟁점 등을 심도 있게 다뤘다.
조인선 YK 노란봉투법 TF 팀장은 "노란봉투법 시행은 기업 운영 전반에 구조적인 변화를 불러올 수 있다"며 "중대재해 사건 대응에서 쌓은 경험을 토대로 제도 변화에도 기업이 불필요한 리스크를 지지 않도록 실질적인 자문을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최기철 기자(lawch@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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