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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장마다 다른 '허니콤보' 가격"⋯교촌, 자율가격제 도입


일부 가맹점 배달앱 판매가 수천원 인상⋯"현행법상 상품 가격 강제 불가"

[아이뉴스24 전다윗 기자] 교촌치킨을 운영하는 교촌에프앤비는 가맹점주의 배달앱 비용 부담을 덜기 위해 배달 치킨 가격을 점주가 자율적으로 정하도록 했다.

교촌치킨 판교 신사옥. [사진=교촌치킨]
교촌치킨 판교 신사옥. [사진=교촌치킨]

2일 식품업계에 따르면 교촌치킨 일부 가맹점주는 전날부터 배달의민족이나 쿠팡이츠 등 배달앱에서 판매되는 치킨 가격을 수천원 인상했다.

가맹사업법상 가맹본사는 가맹점주에게 상품의 가격을 강제할 수 없다. 이에 따라 대다수 프랜차이즈는 가맹본사가 소비자 권장 판매가를 정하면 점주들이 이를 따르는 방식으로 운영되고 있다. 이번 가격 인상은 교촌에프앤비가 가맹점주에게 가격 결정 권한을 넘기는 자율가격제를 허용하면서 진행된 것으로 알려졌다.

교촌 관계자는 "현재 일부 가맹점에서 배달 전용 가격을 운영 중인 것으로 파악됐다"며 "가맹사업법에 따라 가맹본부는 가맹점의 상품이나 서비스의 가격을 권장할 수 있지만 강제적으로 구속할 수는 없다. 따라서 교촌 가맹본부는 현재 배달 전용 가격 도입에 대한 상황을 지켜보며 소비자들에게 부담이 되지 않도록 최선의 협의를 해나갈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교촌은 매장이나 전용 앱에서 판매되는 치킨 가격을 올리지는 않기로 했다.

앞서 bhc치킨도 지난 6월부터 점주가 배달 치킨 가격을 자율적으로 정할 수 있도록 했다. 지난 4월엔 자담치킨이 치킨 브랜드 가운데 처음으로 배달 메뉴 가격을 매장보다 2000원 비싸게 받는 이중가격제를 도입한 바 있다.

/전다윗 기자(david@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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