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김동현 기자] 술에 취한 상태로 아버지를 둔기로 위협하는 등 폭행한 30대 아들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2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인천지법 형사6단독(판사 신흥호)은 특수존속폭행, 가정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30대 남성 A씨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
![술에 취한 상태로 아버지를 둔기로 위협하는 등 폭행한 30대 아들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기사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이미지. [사진=픽셀스]](https://image.inews24.com/v1/0e2fb7d5cd803d.jpg)
A씨는 지난해 10월 10일 오후 6시 35분쯤 인천시 부평구 한 주택에서 60대 아버지인 B씨의 목을 조르고 주먹으로 때리는 등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당시 만취한 상태로 B씨 방문의 경첩을 뜯어낸 뒤 그의 몸에 올라타 "나에게 미안하다고 하면 살려주겠다"며 둔기로 위협도 한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이로 인해 B씨 주변 100m 이내 접근 금지와 연락 제한 등 법원 임시 조치 명령을 받았으나 같은 달 14일과 19일 B씨 집에 찾아가 "죽이겠다"고 말하는 등 난동을 부린 것으로 전해졌다.
아울러 그는 지난해 5월에도 B씨를 상대로 한 특수협박 범행으로 인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술에 취한 상태로 아버지를 둔기로 위협하는 등 폭행한 30대 아들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기사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이미지. [사진=픽셀스]](https://image.inews24.com/v1/7a54304027db64.jpg)
재판부는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인한 징역형의 집행유예 기간에 범행했다"면서도 "피해자가 피고인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의 정신과 질환이 범행의 원인인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김동현 기자(rlaehd3657@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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