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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스피 5000 시대 준비… 더불어민주당 김현정 국회의원, 공정한 M&A 제도화 강조


[아이뉴스24 이윤 기자] 더불어민주당 김현정 국회의원(경기도 평택시병)은 오늘 주식양수도 방식의 기업 인수·합병(M&A)에서 소액주주의 권익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 상법은 합병이나 영업양수도와 같은 경영권 이전 시 주주총회 결의와 주식매수청구권을 통해 소액주주 보호 장치를 마련하고 있다. 그러나 국내 기업 M&A에서 가장 흔히 활용되는 주식양수도 방식의 경우, 대주주가 ‘경영권 프리미엄’을 독점하는 반면 일반 주주는 그 이익을 공유하지 못하는 불공정 구조가 꾸준히 문제로 제기되어 왔다.

이번 개정안은 이러한 구조적 한계를 개선하기 위해 △일정 지분 이상 선행매수 시 잔여 주식 전부에 대한 의무공개매수제도 도입 △공개매수 가격을 단순 시장가격이 아닌, 선행매수 가격과 기업 순자산가치를 종합 반영해 산정 △공개매수 완료 전까지 선행매수 지분의 의결권 행사 제한 등을 핵심 내용으로 담았다. 이를 통해 대주주의 지배력 남용을 차단하고, 모든 주주가 인수·합병의 성과를 공정하게 나눌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마련한다는 취지다.

김현정 의원은 “한국 자본시장은 대주주 중심의 불공정 구조로 인해 소액주주가 피해를 감수해야 하는 사례가 많았다”며 “이번 의무공개매수제도는 주주평등 원칙을 제도적으로 구현하는 장치이자, 자본시장 신뢰 회복을 위한 중요한 계기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코스피 5000 시대를 향해 가는 길목에서 우리 주식시장은 이제 특정 세력의 투기장이 아닌, 모든 투자자에게 공정한 대체투자수단으로 자리 잡아야 한다”며 법안의 조속한 통과 필요성을 역설했다.

더불어민주당 김현정 국회의원 [사진=김현정 의원실]
/평택=이윤 기자(uno29@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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