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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수성구의회,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조례안 발의


정대현 의원 등 6명 공동 발의…54건 피해·청년층 집중 피해에 대응

[아이뉴스24 이창재 기자] 대구 수성구의회가 전세사기피해자의 주거 안정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한 조례안을 발의했다.

28일 열린 제271회 임시회 행정기획위원회에서 정대현 의원(더불어민주당, 범어1·4동/황금1·2동)과 전학익, 황혜진, 최명숙, 정경은, 차현민 의원 등 6명이 공동 발의한 '대구광역시 수성구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조례안'이 상정됐다.

정대현 수성구의원 [사진=수성구의회]

최근 전세사기는 전국적으로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으며, 대구시 집계에 따르면 수성구에서는 2025년 7월 기준 54건, 피해액 61억9천만 원에 달한다. 특히 20~30대 청년층 피해가 66.3%로 가장 높아 사회초년생들이 큰 타격을 입은 것으로 나타났다.

조례안은 전세사기피해자에 대한 지원과 주거 안정 제도 마련을 골자로 △조례의 목적과 적용 범위 △지원사업 근거 △중복지원 제한 △협력체계 구축 등을 주요 내용으로 담았다. 지난해 상정됐다 예산 문제로 보류된 조례안에서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이사비 지원 등 중복 사업은 삭제됐다.

정대현 의원은 “이번 조례는 전세사기 피해 주민들이 일상을 회복하고, 안정적인 주거환경 속에서 다시 살아갈 수 있도록 돕는 초석이 될 것”이라며 제정 취지를 설명했다.

/대구=이창재 기자(lcj123@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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