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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송옥주 국회의원, 산란계 사육면적 확대 말뿐인 정책?…현실은 규제 벽


[아이뉴스24 이윤 기자] 내달부터 산란계 마리당 사육면적을 확대하는 제도가 시행되면서, 이를 둘러싼 정부 부처 간의 규제 충돌이 본격적으로 드러나고 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동물복지 강화를 위한 정책의 일환으로 사육면적을 기존 0.05㎡에서 0.075㎡로 늘리겠다고 발표했지만, 현장에서의 현실적 실행은 녹록지 않다.

농림부는 계란 수급 불안이 발생하지 않도록 보완책도 내놨다. 계사의 건폐율을 40%에서 60%로 늘리고, 용적률을 30% 상향해 기존 9단 구조를 12단으로 높이겠다는 것이다. 이렇게 되면 사육면적 확보와 함께 생산성 유지도 가능하다는 계산이다. 그러나 문제는 환경부 규제였다.

현행 가축분뇨법 시행규칙에 따르면, 축사 증·개축은 변경 신고만으로 50%까지 가능하다고 되어 있지만, 실제로는 시·군 단위의 가축분뇨 총량 제한이 발목을 잡는다. 시·군 총량의 30% 이상, 시·도의 총량의 20% 이상이 변경되면 환경부 승인을 받아야 하기에, 대다수 지자체는 보수적으로 20% 선에서 제한을 두고 있다.

이로 인해 농림부가 제시한 12단 계사 확대는 사실상 불가능하고, 현실적으로는 11단까지 높이는 수준에서 멈춘다. 건폐율 역시 48% 정도로만 늘릴 수 있어 실제 사육면적 확장은 고작 20%에 불과하다. 당초 농림부가 내세운 50% 확장은 물리적으로 불가능한 셈이다. 한국산란계협회는 “이렇게 되면 계란 생산량은 최소 10% 이상 줄어들 수밖에 없고, 결국 수급 불안정이 불가피하다”고 경고했다.

현장의 혼란은 국회에서도 도마 위에 올랐다. 지난 26일 열린 농해수위 전체회의에서 임미애 의원은 “환경부와 사전 협의조차 거치지 않고 축사 규제 완화 대책을 발표할 수 있느냐”고 따져 물었다. 이에 대해 송미령 농식품부 장관은 “환경부와 특별협의체(TF)를 구성해 협의할 계획”이라며 “일부 지자체는 20%보다 완화된 기준을 적용하기도 해 협상 여지가 있다”고 답했다.

또 송 장관은 “계분은 돈분이나 우분과 달리 비료화를 통해 배출량을 크게 줄일 수 있다”며, 사육면적 확대가 계란 가격과 직결되는 만큼 규제 해소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송옥주 의원 역시 “농림부의 동물복지 정책에 발맞춰 농가들은 축사 현대화사업에 수십억 원을 투자하려 하지만, 지자체 규제 장벽 탓에 현실적으로 사육면적 확보가 어렵다”며 “환경부와 농림부, 지자체가 함께하는 범정부 차원의 TF를 구성해 실질적이고 합리적인 대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결국 이번 사안은 단순히 산란계 사육면적 확대를 넘어, 동물복지 정책과 농가 경영 안정, 나아가 계란 가격과 국민 식탁 물가에 직결되는 문제로 이어지고 있다. 정부 부처 간 협의와 제도 조율이 지연된다면, 정책 취지와 달리 시장 혼란만 가중될 것이라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송옥주 국회의원 [사진=송옥주 의원실]
/화성=이윤 기자(uno29@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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