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이창재 기자] 최은석 국민의힘 국회의원(대구 동구·군위군갑)은 내항화물운송사업자와 화주기업 간의 상생 협력 구조를 구축하기 위해, 장기계약을 체결한 화주기업에 세액공제 혜택을 부여하는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25일 밝혔다.
최 의원에 따르면 내항화물운송은 전국 항만과 도서지역, 주요 산업단지를 연결하며 연간 항만 물동량의 약 15%를 담당하는 국가 물류의 중추적 산업이다. 철강·시멘트·석유제품·골재 등 국가 기간산업 원부자재는 물론 도서지역 주민의 생활필수품까지 수송하는 등 국민경제 전반에 필수적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그러나 현 내항화물운송시장은 소수 대형 화주의 지배와 단기계약 위주의 운임 압박으로 구조적 불안정에 놓여 있다. 이로 인해 선사들은 선박 재투자 여력을 확보하지 못하고 있으며, 현재 운항 중인 선박의 58%가 선령 25년 이상 노후선박으로 안전사고 위험과 선원 근로환경 악화가 이어지고 있는 실정이다.
개정안은 화주기업이 내항화물운송사업자와 장기계약을 체결할 경우, 해당 계약 비용의 최대 5%를 법인세 또는 소득세에서 공제할 수 있도록 했다. 이를 통해 단기계약 관행을 완화하고 운송시장의 안정성을 높이는 동시에, 선사들의 선대교체와 인력 복지 개선을 위한 재투자 기반을 마련하는 것이 목표다.
최은석 의원은 “장기계약은 화주기업에는 안정적 물류 확보를, 선사에는 금융 조달 기반을 제공하는 상생의 장치”라며 “노후선박을 신조선으로 교체해 해운산업 경쟁력을 강화하고, 조선업 등 후방 산업에도 성장 효과를 불러올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그는 “내항화물운송산업은 단순한 운송 기능을 넘어 국가 물류안보와 산업경쟁력을 지탱하는 기간산업”이라며 “이번 개정안이 화주와 선사 간 상생 협력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하고, 국가 경제의 안정성과 효율성을 높이는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대구=이창재 기자(lcj123@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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