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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중구의회, 공무국외출장 규칙 전면 개정 추진…투명성·책임성 강화


개정안을 대표발의…김효린 중구의원

[아이뉴스24 이창재 기자] 대구 중구의회가 공무국외출장의 투명성과 책임성 강화를 위한 규칙 개정에 나선다.

중구의회는 오는 9월 2일부터 열리는 제307회 임시회에서 ‘대구 중구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 규칙 전부개정규칙안’을 심의할 예정이라고 24일 밝혔다.

김효린 중구의회 부의장 [사진=중구의회]

이번 개정안은 행정안전부의 ‘지방의회 공무국외출장 규칙 표준안’을 반영한 것으로, 중구의원 전원이 공동 발의에 참여했다. 개정안은 출장 전후 검토와 관리 절차를 대폭 강화해 예산 집행의 투명성을 높이는 데 초점을 맞췄다.

개정안에 따르면, 출장계획서는 기존처럼 심사위원회 심사·의결 후 게시하는 방식에서 나아가, 앞으로는 출국 45일 전에 사전 공개하고 10일 이상 주민의견을 수렴해야 한다. 또한 출장 후에는 심사위원회가 보고서를 평가해 적정성과 합법성을 판단하며, 출장 목적과 다르게 지출된 경비는 환수할 수 있도록 했다.

예산의 편법 사용을 막기 위한 장치도 마련됐다. 의원들은 여비·운임·통역 등 심사위원회가 의결한 항목에 한해 출장경비를 사용할 수 있으며 이외 지출은 제한된다.

개정안을 대표발의한 김효린 중구의회 부의장은 “이번 개정은 공무국외출장에 대한 신뢰를 높이고, 보다 투명하고 책임 있는 의정활동을 위한 장치”라며 “주민들의 목소리를 반영해 더욱 신뢰받는 의회를 만들어가겠다”고 밝혔다.

/대구=이창재 기자(lcj123@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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