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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인선 의원, 스토킹 범죄 강력 처벌 법안 발의…스토킹 신고 이후 재범시 징역형 처벌 명문화


"점점 심각해지는 스토킹 범죄 , 피해자 보호 위해 강력 대응"

[아이뉴스24 이창재 기자] 국회 여성가족위원장 이인선 국민의힘 국회의원(대구 수성구을)은 최근 잇따라 발생하는 반복적 스토킹 범죄를 강력히 처벌하기 위한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21일 밝혔다.

국가수사본부에 따르면 현행법은 스토킹 행위를 ‘지속적·반복적’일 경우 범죄로 규정하고 있으나, 그 판단 기준이 모호해 수사·기소·재판 단계마다 해석이 달라지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이로 인해 피해자가 신고하거나 보호를 요청했음에도 불구하고 “지속성이나 반복성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잠정조치가 기각되는 사례가 이어지고 있는 실정이다.

이인선 국민의힘 의원 [사진=이인선 의원실]

개정안은 이런 제도적 한계를 보완하기 위해 마련됐다. 주요 내용은 피해자가 스토킹 행위에 대해 거부 의사를 밝혔음에도 가해자가 이를 멈추지 않거나, 6개월 이내에 재차 행할 경우 행위의 지속 시간이나 반복 횟수에 관계없이 ‘지속성·반복성’이 인정되도록 규정했다.

또한 피해자가 경찰에 신고한 이후에도 재차 스토킹 행위를 반복할 경우 이를 ‘보복스토킹범죄’로 정의하고,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도록 처벌 규정을 강화했다.

이인선 의원은 “스토킹은 단순한 괴롭힘이 아니라 개인의 삶과 안전을 침해하는 범죄”라며 “피해자가 두려움 속에 홀로 방치되지 않도록 국가가 적극적으로 보호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그는 “이번 개정안은 스토킹 범죄 판단의 기준을 명확히 하고, 신고 이후에도 재범이 발생할 경우 강력히 처벌할 수 있도록 한 것”이라며 “최근 잇따른 악질적 범죄 사례에서 드러난 재범의 심각성을 고려해, 피해자 보호와 입법적 대응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대구=이창재 기자(lcj123@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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