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김동현 기자] 창원 한 태권도장에서 원생을 폭행해 성장판을 손상시킨 20대 사범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21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창원지법 형사3단독(부장 박기주)는 상해 혐의로 기소된 20대 태권도 사범 A씨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창원 한 태권도장에서 원생을 폭행해 성장판을 손상시킨 20대 사범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본 기사와 무관한 이미지. [사진=픽셀스]](https://image.inews24.com/v1/3ef63d510796b1.jpg)
A씨는 지난 1월 경남 창원시 한 태권도장에서 10세 원생 B군을 폭행해 다치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그는 수업을 받던 B군이 자신에게 말도 없이 물을 마시러 가자 B군 멱살을 잡고 다리를 걸어 넘어뜨리는 등 폭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로 인해 B군은 발목뼈 골절, 성장판 손상 등 전치 6주의 부상을 입은 것으로 전해졌다.
![창원 한 태권도장에서 원생을 폭행해 성장판을 손상시킨 20대 사범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본 기사와 무관한 이미지. [사진=픽셀스]](https://image.inews24.com/v1/1fd392569800b6.jpg)
재판에 넘겨진 A씨는 "고의가 아니었고 훈육 차원의 행위"라고 항변했으나 법원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안전 확보나 훈육 목적이라 하더라도 사회 통념상 허용될 수 있는 범위를 현저히 벗어났다"며 "피고인은 자신 행위를 단순한 장난으로 축소하며 책임을 회피하려는 태도를 보였고, 깊이 반성한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꼬집었다.
이어 "피해자가 성장기에 중대한 상해를 입었고 영구적인 후유증이 남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김동현 기자(rlaehd3657@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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