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정종윤 기자] 충남 보령시가 자율방범대 근무복 납품 계약을 일방적으로 해지하면서 지역 행정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둘러싼 논란이 커지고 있다.
지난 달 경찰에 고소장이 접수됐고, 김동일 보령시장까지 직권남용 혐의로 고발된 사건이지만 그 이면에는 지방계약 제도의 허점과 행정기관의 불투명한 대응이 자리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20일 고소인 등에 따르면 대리인 최인성씨는 2024년 6월 나라장터 입찰을 통해 납품업체로 선정됐다. 시의 반복적인 원단·디자인 변경 요청에도 대응하며 같은 해 12월 최종 인증을 마쳤다.
그러나 2025년 4월, 보령시는 최씨에게 계약 해지를 통보했다. 이어진 것은 선금 1억 3460만원, 선금이자 460만원, 계약보증금 2243만원 반환 요구 등 공문뿐이었다.

최씨는 경찰 고소장에서 “의견 청취도 해명 기회도 없었다”며 “행정절차법이 보장한 최소한의 권리마저 무시됐다”고 주장했다.
직권 남용 의혹도 불거진다. 최씨가 직접 시청을 찾아 해명을 요구했지만 돌아온 답은 “이미 행정처리가 끝났다”는 말뿐이었다. 고소장에는 행정절차법·지방계약법·공정거래법 위반 가능성을 함께 적시하고 있다.
문제는 이후 보령시의 대응 태도다. 취재진이 사실 확인에 나섰지만 담당 주무관은 “공문으로 보내라”며 취재를 피했다. 한편 당시 사업부서 전 팀장은 “합의된 견본품과 동일한 디자인을 사이즈별로 납품하지 않았다”는 이유를 들어 계약 해지의 정당성을 주장했다.
그러나 자율방범대 피복은 전국적으로 동일한 디자인을 사용하는 것이 일반적이고, 같은 해 계룡시에는 최씨가 무리 없이 납품을 완료했다는 점에서 보령시 해명이 설득력을 얻기 어렵다는 반론도 나온다.
시민 세금으로 이뤄지는 계약이 어떤 과정을 거쳐 취소됐는지, 왜 특정 업체만 불리한 결정을 받았는지는 여전히 베일에 가려져 있다. 행정기관이 언론의 질문에 성실히 응답하지 않고 회피하는 모습은 절차적 정당성에 대한 의구심을 더욱 키운다.
지방계약 시장의 경우, 규모는 작지만 지역 경제와 소상공인의 생존에 직결되며 절차적 공정성과 투명성 확보가 필수적이다. 경찰은 고소장을 접수하고 사실관계 확인에 착수했지만, 사법적 판단만으로는 구조적 문제를 해결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많다.
현행법상 행정기관은 계약 해지 시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듣고 해명 기회를 보장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실제 현장에서는 이를 무시하거나 형식적으로 처리하는 사례가 적지 않다.
최씨는 "처음부터 특정 업체에 유리한 조건들이었다"며 "차순위로 낙찰될 때 포기하려 했으나 보령시청에서 '입찰 포기를 하면 패널티가 부과된다'는 말을 듣고 계약을 진행했다. 그때라도 그만뒀어야 했다"고 하소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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