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정다운 기자] 충남 예산군이 경미한 비위를 저지른 저연차 공무원에게 주의나 훈계 대신 교육이나 봉사활동을 부여하는 ‘대체처분 제도’를 도입한다. 충남 시·군 가운데 최초다.
예산군은 18일 “비위 행위가 확인된 재직기간 3년 이하 공무원을 대상으로, 개선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될 경우 대체처분을 적용한다”고 밝혔다.
제도 시행에 따라 당사자가 신청하면 내부 심의를 거쳐 주의·훈계 대신 교육 이수 또는 봉사활동 기회가 주어진다.

대체처분을 받게 되면 공무원은 △3개월 이내 집합교육 16시간 △사이버교육 20시간 △봉사활동 16시간 가운데 하나를 이수·수행해야 한다.
이를 이행할 경우 주의·훈계 등 신분상 불이익은 면제된다. 다만 동일 사안으로 두 차례 이상 주의·훈계를 받은 경우에는 제도 적용이 불가능하다.
군 관계자는 “대체처분 제도는 저연차 공직자에게 단순한 처벌보다 자기반성과 역량 강화 기회를 제공하기 위한 것”이라며 “이를 통해 공직사회가 군민에게 더 신뢰받는 행정서비스를 제공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예산=정다운 기자(jdawuny@inews24.com)
--comment--
첫 번째 댓글을 작성해 보세요.
댓글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