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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동 걸린 북아현3구역⋯사업 지연 우려 [현장]


서대문구청 상대 사업시행계획 변경인가 반려처분 취소심판 '기각'
초대형 재개발 구청과 갈등 '암초'⋯ 9월 총회 후 재인가 신청 추진

[아이뉴스24 이수현 기자] 서울 서대문구 최대 정비사업으로 꼽히는 북아현3 재정비촉진구역 재개발(북아현3구역)이 좀처럼 사업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다. 서울시 행정심판위원회가 조합이 제기한 행정심판을 기각하면서 총회를 다시 열어 구청 인허가를 다시 받아야 하는 상황에 놓였다. 다만 구청이 조합 집행부를 공개적으로 비판하는 등 갈등 불씨는 여전하다.

2025년 1월 8일 북아현3구역 전경. [사진=아이뉴스24DB]
2025년 1월 8일 북아현3구역 전경. [사진=아이뉴스24DB]

17일 업계에 따르면 지난 12일 서울시 행정심판위원회는 북아현3구역 조합이 서대문구청을 상대로 제기한 '서대문구의 사업시행계획 변경인가 반려처분 취소 및 인가처분' 행정심판을 기각했다. 서대문구청이 북아현3구역 사업시행계획 변경인가를 반려하자 조합이 반발했는데 행정심판위원회는 구청의 손을 들어준 것이다.

조합은 2023년 11월 서대문구에 사업시행계획 변경인가를 신청했고 서대문구청은 지난 5월 이를 반려했다. 조합이 2023년 9월 총회(조합원 전체 회의) 때 사업시행기간을 '사업시행 인가일로부터 청산일까지'로 의결했지만 사업시행변경인가 신청서에는 '인가일로부터 72개월'로 기재해 일치하지 않았다는 이유에서다.

이에 조합은 지난 5월 23일 서울특별시 행정심판위원회에 해당 처분 취소와 인가 재결을 청구하며 대응에 나섰다. 다만 행정심판위원회가 서대문구의 반려 처분이 정당하다고 판단하면서 총회를 다시 열고 사업시행계획을 변경해야 하는 상황에 놓였다.

이번 결정에 따라 조합은 9월 중 총회를 열고 사업시행계획을 변경할 예정이다. 조합은 지난 13일 조합원들에게 발송한 안내문에서 "9월 중순께 임시총회를 개최해 안건을 의결한 후, 9월 말 서대문구청에 재접수할 계획"이라며 "부서협의, 공람 등 행정절차를 신속히 진행해 사업 지연을 최소화하겠다"고 설명했다.

다만 조합과 구청 사이 갈등이 여전해 사업 지연 우려는 남아있다. 서대문구청은 북아현3구역 조합 집행부가 절차를 따르지 않고 사업을 추진하는 등 불법을 저지르고 있다고 비판하기도 했다.

서대문구청은 14일 "북아현3구역 현 조합은 법적으로 사업시행변경인가 후 진행해야 하는 '토지 등 소유자 분양신청'을 사전에 진행하고 서대문구 조합임원 선거 관리방침을 준수하지 않은 채 일방적으로 조합장 선거를 진행해 사업비를 낭비하게 만들고 반대 조합원들을 겁박하는 행태가 벌어지고 있다"고 전했다.

이어 "특정 조합원을 사업 방해자로 지정하고 제재 방안을 마련하는 안건을 조합 총회에 상정해 의결하는 등 일방적이고 임의적인 조합 운영 및 사업 추진으로 조합원 간 갈등이 지속되고 있는 상황"이라고 비판했다.

2025년 1월 8일 북아현3구역 전경. [사진=아이뉴스24DB]
2025년 1월 8일 북아현3구역 전경 [사진=아이뉴스24 DB]

한편 조합은 지난 7월 총회 임시총회를 열고 용적률 상향 등을 담은 재정비촉진계획 변경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해당 안건은 지난 5월 총회 안건으로 올라왔지만 조합원 투표 결과 부결된 바 있다.

두 번째 시도 만에 안건이 통과되면서 조합 사업으로 짓는 가구수는 이전 4739가구에서 5310가구로 571가구 늘어날 예정이다. 평형별로 전용면적 59㎡가 1034가구에서 1193가구로 159가구 늘어나고 84㎡ 타입이 1831가구에서 2231가구로 400가구 늘었다. 임대가구는 12가구 증가했다.

/이수현 기자(jwdo95@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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