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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은석 의원, 상호금융 예·적금 비과세 3년 연장 법안 발의


농어민·서민 자산 형성·지역경제 안정 목적…2028년까지 특례 유지

[아이뉴스24 이창재 기자] 최은석 국민의힘 국회의원(대구 동구·군위군갑)은 농협, 수협, 신협, 새마을금고, 산림조합 등 상호금융기관의 예·적금 이자소득 비과세 혜택을 3년간 연장하는 내용의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14일 밝혔다.

현행법은 상호금융기관의 조합원·준조합원·회원에 대해 1인당 3천만 원 한도 내 예·적금 이자소득을 비과세하고 있다. 이자소득에는 원칙적으로 15.4%(이자소득세 14%+지방소득세 1.4%)의 세금이 부과되지만, 이 제도를 통해 해당 범위 내에서는 세금이 면제된다.

최은석 국민의힘 의원 [사진=최은석 의원실]

그러나 비과세 특례는 2025년 12월 31일 일몰을 앞두고 있어, 종료 시 예탁금의 대거 이탈과 지역 금융 불안정이 우려된다. 특히 비수도권에 영업망이 집중된 상호금융의 특성과, 해당 제도가 고령층과 지역 주민의 자산 형성 수단이라는 점을 고려하면 특례 폐지는 농어촌 경제에 큰 타격이 될 수 있다는 지적이다.

개정안은 예탁금 이자소득 비과세 일몰 기한을 2028년 12월 31일까지 3년 연장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이와 함께 △조합원‧준조합원·회원 출자금 이자·배당소득 비과세 △조합법인 당기순이익 법인세 저율 과세 △농·축·임·어업용 기자재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 △농어민 직접 수입 기자재 부가가치세 면제 등도 3년 연장해 농어업 경쟁력과 지역경제 안정을 도모한다.

최 의원은 “2024년 농가소득은 도시근로자 소득의 58.5%에 불과하고, 농촌 고령화율은 55.8%에 달하는 등 도농 간 격차와 인력 감소가 심화되고 있다”며 “이번 조세특례 연장은 농어민과 서민의 자산 형성, 소득 안정뿐 아니라 조합 재정건전성 확보에도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대구=이창재 기자(lcj123@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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