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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수습하려 출동한 소방관, 구급차로 70대 운전자 치어 사망케 해


[아이뉴스24 김동현 기자] 교통사고 현장을 수습하는 과정에서 운전자를 구급차로 들이받아 숨지게 한 소방관이 검찰에 넘겨졌다.

12일 경찰 등에 따르면 곡성경찰서는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상 과실치사 혐의로 곡성소방서 소속인 40대 소방관 A씨를 불구속 송치했다.

교통사고 현장을 수습하는 과정에서 운전자를 구급차로 들이받아 숨지게 한 소방관이 검찰에 넘겨졌다. 본 기사와 무관한 이미지. [사진=연합뉴스]
교통사고 현장을 수습하는 과정에서 운전자를 구급차로 들이받아 숨지게 한 소방관이 검찰에 넘겨졌다. 본 기사와 무관한 이미지. [사진=연합뉴스]

A씨는 지난 6월 11일 오전 2시 22분쯤 전라남도 곡성군 곡성읍 편도 2차로 도로에서 70대 카니발 차량 운전자 B씨를 들이받아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앞서 B씨는 주행 중 트랙터 후미를 추돌한 뒤 차량 밖으로 나와 1차로와 2차로 사이에서 사고를 수습 중이었다. 그는 119에 신고한 뒤 자신의 차량 주변에서 대기하다 현장에 출동한 구급차에 부딪힌 것으로 전해졌다.

당시 현장에 출동한 구급차는 2차로를 달리던 중 넘어져 있는 트랙터를 보고 1차로로 차선을 변경하는 과정에서 B씨를 들이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B씨는 병원으로 이송됐으나 끝내 숨졌으며 1차 사고를 당한 트랙터 운전자 역시 사망했다.

교통사고 현장을 수습하는 과정에서 운전자를 구급차로 들이받아 숨지게 한 소방관이 검찰에 넘겨졌다. 본 기사와 무관한 이미지. [사진=연합뉴스]
교통사고 현장을 수습하는 과정에서 운전자를 구급차로 들이받아 숨지게 한 소방관이 검찰에 넘겨졌다. 본 기사와 무관한 이미지. [사진=연합뉴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어두워서 B씨를 보지 못했다"는 취지 진술을 한 것으로 전해졌으며 경찰은 A씨의 전방주시 태만이 사고 원인이라 보고 그를 불구속 상태로 검찰에 넘겼다.

/김동현 기자(rlaehd3657@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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