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김동현 기자] 교통사고 현장을 수습하는 과정에서 운전자를 구급차로 들이받아 숨지게 한 소방관이 검찰에 넘겨졌다.
12일 경찰 등에 따르면 곡성경찰서는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상 과실치사 혐의로 곡성소방서 소속인 40대 소방관 A씨를 불구속 송치했다.
![교통사고 현장을 수습하는 과정에서 운전자를 구급차로 들이받아 숨지게 한 소방관이 검찰에 넘겨졌다. 본 기사와 무관한 이미지. [사진=연합뉴스]](https://image.inews24.com/v1/ecfd2118753c0f.jpg)
A씨는 지난 6월 11일 오전 2시 22분쯤 전라남도 곡성군 곡성읍 편도 2차로 도로에서 70대 카니발 차량 운전자 B씨를 들이받아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앞서 B씨는 주행 중 트랙터 후미를 추돌한 뒤 차량 밖으로 나와 1차로와 2차로 사이에서 사고를 수습 중이었다. 그는 119에 신고한 뒤 자신의 차량 주변에서 대기하다 현장에 출동한 구급차에 부딪힌 것으로 전해졌다.
당시 현장에 출동한 구급차는 2차로를 달리던 중 넘어져 있는 트랙터를 보고 1차로로 차선을 변경하는 과정에서 B씨를 들이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B씨는 병원으로 이송됐으나 끝내 숨졌으며 1차 사고를 당한 트랙터 운전자 역시 사망했다.
![교통사고 현장을 수습하는 과정에서 운전자를 구급차로 들이받아 숨지게 한 소방관이 검찰에 넘겨졌다. 본 기사와 무관한 이미지. [사진=연합뉴스]](https://image.inews24.com/v1/e455d952eb4c0b.jpg)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어두워서 B씨를 보지 못했다"는 취지 진술을 한 것으로 전해졌으며 경찰은 A씨의 전방주시 태만이 사고 원인이라 보고 그를 불구속 상태로 검찰에 넘겼다.
/김동현 기자(rlaehd3657@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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