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김동현 기자] 대전 도심에서 전 연인을 살해하고 도주한 20대 남성 장재원 씨의 신상이 공개됐다.
11일 대전경찰청은 살인 혐의를 받는 장 씨의 얼굴과 나이 등 신상 일부를 공개했다.
장 씨는 지난달 29일 오후 12시 8분쯤 대전시 서구 괴정동 한 길거리에서 전 연인이었던 30대 여성 A씨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뒤 도주한 혐의를 받는다.
![대전 도심에서 전 연인을 살해하고 도주한 20대 남성 장재원 씨의 신상이 공개됐다. 사진은 장 씨. [사진=대전경찰청]](https://image.inews24.com/v1/d147ea762cda28.jpg)
범행 이후 미리 준비한 공유차량과 오토바이 등을 통해 도주하던 장 씨는 범행 이튿날인 30일 오전 11시 45분쯤 대전시 중구 산성동에서 체포됐다.
장 씨는 A씨가 정말 사망했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A씨 빈소를 찾았다가 경찰에게 덜미를 잡혀 추적 끝에 체포된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경찰에 붙잡히기 직전 음독해 병원으로 이송됐으나 생명에 지장은 없었으며, 치료를 받고 퇴원한 뒤 구속됐다.
장 씨는 A씨와 이별 전후, 금전 관계로 갈등을 빚어오다가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그는 경찰 조사에서 "(A씨가) 나를 무시해 죽여야겠다고 결심했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대전 도심에서 전 연인을 살해하고 도주한 20대 남성 장재원 씨의 신상이 공개됐다. 사진은 장 씨. [사진=대전경찰청]](https://image.inews24.com/v1/7d2f2e691bf313.jpg)
이후 대전경찰청은 지난 8일 신상정보 공개심의위원회를 개최하고 장재원의 이름, 나이, 사진 등을 공개하기로 결정했다.
현행 특정 중대범죄 피의자 등 신상정보 공개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르면 △범행 수단이 잔인하고 중대한 피해가 발생했을 경우 △피의자가 죄를 범했다고 믿을 만한 증거가 있을 경우 △국민의 알권리 보장을 위한 경우 등에 한해 신상정보 공개심의위원회를 거쳐 피의자 신상을 공개할 수 있다.
장 씨의 신상은 30일 뒤인 내달 10일까지 공개된다.
/김동현 기자(rlaehd3657@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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