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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휘 의원 , '기출연기관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훈령에 의한 출연(연) 운영의 법적 불안정성 해소 추진
국책연구기관의 공공성과 자율성 조화를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

[아이뉴스24 이진우 기자] 국민의힘 이상휘 국회의원(포항 남구·울릉군)은 7일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운영 규정의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하기 위한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지난 2024년 1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으로 국가과학기술연구회(NST) 소관 정부출연연구기관들이 공공기관 지정에서 해제됨에 따라 발생한 법적 공백을 해소하기 위한 취지다.

이상휘 국회의원. [사진=이상휘 국회의원 사무실]

지정 해제 이후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2025년 3월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운영에 관한 규정' (훈령)을 제정하고 조직, 정원, 인사 등 운영 기준을 마련했으나, 해당 훈령은 현행 법률의 명시적 위임 없이 제정된 것이어서 법적 정당성 부족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

특히 해당 훈령에는 국고 지원, 국가 연구개발 정책 수행, 인사·재정 관리 등 고도의 공익성과 규범성이 요구되는 내용이 다수 포함돼 있어, 이를 상위 법령의 위임 없이 훈령만으로 규율하는 것은 법체계 정합성 측면에서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이러한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이상휘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은 정부출연연구기관 운영 관련 규정을 훈령으로 제정할 수 있도록 법률 내 명시적 위임 조항을 신설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를 통해 운영 규정의 법적 근거를 확보하고, 제도적 안정성과 법적 정당성을 동시에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이상휘 의원은 "국책연구기관은 대한민국 과학기술 발전을 견인하는 핵심 기반으로, 그 운영체계는 법률에 기반해 안정적으로 구축돼야 한다"며 "이번 개정안은 훈령의 법적 정당성을 확보함으로써 출연연의 자율성과 책무성을 함께 담보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앞으로도 국가 연구개발 체계의 일관성과 투명성을 높이고, 정부출연연구기관의 공공성을 확고히 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대구=이진우 기자(news1117@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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