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정종윤 기자] 더불어민주당 복기왕(충남 아산시갑,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간사)국회의원이 전세사기 피해주택의 신속한 매입을 위해 임대인 동의 없이도 선순위 채권 정보를 열람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법률 개정안을 발의했다.
복 의원은 “국토교통부 장관이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을 위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임대인의 동의 없이도 신용정보집중기관에 임대인의 신용정보 제공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는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7일 밝혔다.
현행 전세사기특별법에 따라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피해 주택을 매입할 수 있으나, 선순위 근저당 등 권리관계 확인을 위한 법적 근거가 부족해 매입 절차가 지연되는 사례가 빈번하다.

특히 금융기관 등 선순위 채권이 존재하는 경우 후순위 임차인의 피해 주택 매입이 늦어지면서 실질적인 피해 회복이 어려운 상황이다. 이에 따라 보다 신속하고 정확한 권리관계 조사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복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은 국토교통부 장관이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을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할 경우, 한국신용정보원 등 신용정보집중기관에 임대인의 선순위 채권 정보를 요청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복 의원은 “정부의 피해주택 신속 매입은 현실적으로 가장 효과적인 구제 방식”이라며 “선순위 권리관계를 명확히 파악할 수 있어야 정책 설계의 실효성도 확보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전세사기로 삶의 터전을 잃은 국민들이 하루빨리 일상을 회복할 수 있도록 실효성 있는 법제도 마련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아산=정종윤 기자(jy0070@inews24.com)
--comment--
첫 번째 댓글을 작성해 보세요.
댓글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