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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광희 ‘국회의원 국민소환제’ 공약 이재명 정부가 받았다


22대 국회의원 당선 후 법안 대표 발의…국정과제 포함

[아이뉴스24 안영록 기자] 초선인 더불어민주당 이광희 의원(충북 청주서원)의 1호 공약인 ‘국회의원 국민소환제’가 이재명 대통령 임기 중 시행될 것으로 보인다.

1일 이 의원과 대통령 직속 국정기획위원회 등에 따르면 국회의원 등 선출직 공무원의 임기 중 유권자들이 투표로 파면할 수 있는 ‘국민소환제’가 이재명 정부 국정과제에 포함됐다.

지난 대선 기간 공약집에 ‘국회의원 국민소환제 도입’을 담은 이재명 대통령은 국회에 대한 민주적 통제를 강화하겠다고 약속한 바 있다.

더불어민주당 이광희 국회의원. [사진=아이뉴스24 DB]

그러면서 주민소환투표권자 연령을 현행 만 19세에서 18세로 하향 조정키로 했고, 전자서명에 의한 주민소환투표청구 근거 마련, 주민소환투표 개표 요건 완화 등을 제시했다.

이보다 앞서 이광희 의원은 22대 국회의원 선거에 출마하며 1호 공약으로 국회의원 국민소환제를 내걸고 당선된 뒤, 올해 1월 국민소환에 관한 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소환 청구는 해당 지역구 유권자 15% 이상의 서명을 받도록 했고, 소환투표에서 투표권자 3분의 1 이상의 투표와 유효투표 총수 과반의 찬성으로 의원직을 박탈하는 내용이다.

이광희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 “이재명 대통령이 저의 1호 공약 국민소환제를 재차 공식화 해줬다”며 “(이 제도 시행이 대통령) 임기 내 목표보다 더 빨라질 수도 있겠다”고 적었다.

그러면서 “언제나 국민만 보는 정치를 하겠다”며 “국회의원이 되고자 했던 초심을 다시 돌아보며 다잡겠다”고 밝혔다.

/안영록 기자(rogiya@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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