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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 부동산개발업 96곳 실태 조사 착수


법령 준수 여부 집중 점검⋯"위법 시 과태료·등록 취소 등 행정 처분"

인천광역시청 청사 전경 [사진=인천시청]
인천광역시청 청사 전경 [사진=인천시청]

[아이뉴스24 조정훈 기자] 인천광역시는 오는 9월 말까지 관내 부동산개발업 등록 업체 96곳을 대상으로 실태 조사를 벌인다.

1일 인천시에 따르면 부동산개발업 제도는 지난 2007년 '부동산개발업의 관리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정과 함께 도입됐다.

등록 대상은 타인에게 공급할 목적으로 토지 5000㎡ 이상 또는 연간 1만㎡ 이상, 건축물 연면적 3000㎡ 이상 또는 연간 5000㎡ 이상 개발하는 경우다.

등록 요건은 법인과 개인이 각각 자본금 3억원 이상, 영업용 자산 평가액 6억원 이상이다. 사무실과 상시 근무 전문 인력 2명 이상을 확보해야 한다.

조사 항목은 자본금·임원·전문 인력 확보 등 등록 요건 충족 여부, 기간 내 변경 사항 신고 여부 등이다. 위법 적발 시 관련 법령에 따라 과태료 부과, 등록 취소, 영업정지 등 행정 처분이 내려진다.

시는 지난해 등록 업체 111곳을 조사해 이 중 24개 업체(25건)의 법령 위반을 적발했다. 총 56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등록 취소 등 처분했다.

부동산개발업 미 등록 업체가 허위로 표시하거나 거짓·과장 광고를 한 경우 최대 3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 벌금형을 받을 수 있다.

이철 도시계획국장은 "정기적인 실태 조사를 통해 부동산개발업체 위법 행위를 사전 예방하고 건전하고 투명한 환경을 조성해 시민 재산권을 보호하겠다"고 말했다.

/인천=조정훈 기자(jjhjip@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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