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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천시, 개별주택 264호 가격 열람·의견 청취 실시


이천시청 전경. [사진=이천시]

[아이뉴스24 임정규 기자] 경기도 이천시는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에 의거 올해 1월 1일부터 5월31일까지 토지 분할·합병 및 건물의 신축·증축 등의 사유가 발생한 개별주택 264호에 대한 가격 열람과 의견 청취를 실시한다고 1일 밝혔다

이는 현장 확인을 거쳐 조사된 단독 및 다가구 주택 등의 적정가격 공시를 위해서다.

이번 열람·의견 청취는 오는 6일부터 25일까지 진행된다.

주택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은 이천시 누리집, 이천시청 세정과 또는 각 읍·면 행정복지센터에서 개별주택가격을 열람할 수 있다.

열람 가격에 의견이 있을 경우, 개별주택가격 의견서 및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를 작성해 이천시청 세정과 또는 각 읍·면 행정복지센터에 제출하면 된다.

시 관계자는 "주택 소유자의 의견 청취를 통해 더욱더 적정하고 공정한 주택가격을 결정·공시할 계획"이라며 "기간 내에 열람하고 적극적으로 의견을 제출해 주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국토교통부에서 조사 평가한 아파트·다세대주택 등의 공동주택가격은 같은 기간 동안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및 콜센터와 이천시청 세정과 및 읍면 행정복지센터에서 열람할 수 있다.

/이천=임정규 기자(jungkuii@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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