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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도, 휴가철 성수기 하천·계곡 불법행위 점검


[아이뉴스24 표윤지 기자] 충북도가 여름 휴가철 성수기를 맞아 도내 하천·계곡에서의 불법행위 근절을 위해 8월 한 달간 해당 시·군과 합동점검을 벌인다.

도는 이달부터 하천과 계곡에서의 △불법 시설물 설치 △무단 점용 △무허가 영업 △쓰레기 투기 및 적치 등 위법행위에 대해 시·군과 중점 조사를 해왔다.

먼저 적발된 위법 시설에는 자진 철거를 유도하고, 이행되지 않을 경우 고발이나 행정대집행 등의 법적 조치를 병행할 방침이다.

충북도가 8월 한달 간 하천과 계곡에 대한 불법 행위를 점검한다. 사진은 기사와 무관함. [사진=아이뉴스24 DB]

정진훈 도 자연재난과장은 “하천 불법 점용은 공공성과 안전을 저해하는 중대한 위법 행위”라며 “관련 시설 소유자들의 자발적인 철거 협조를 당부한다”고 했다.

하천구역 무단 점용이나 불법 공작물 설치, 유수 흐름 변경 등의 행위는 하천법에 따라 2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충북=표윤지 기자(pyj@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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