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임승제 기자] 최근 기록적인 집중 호우로 특별지역으로 선포된 경남 합천군에 공공시설 등 주요 복구비로 국비가 최대 80%까지 지원된다.
합천군은 이번 수해로 주택 침수와 농경지·도로 피해가 속출했다. 이에 행정안전부는 지난 22일 인근 산청과 합천군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했다.
군은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됨에 따라 국세·지방세 납부 유예 등 간접지원 24개와 건강보험료·전기·통신·도시가스·지역난방 요금 감면 등 13개 등 모두 37개 항목에 대해 지원 받는다.

중소기업에 대한 국세·지방세는 최대 2년까지 납부 기한이 연장되고 침수 차량·건축물 취득세·자동차세도 면제된다.
해당 대상자는 '피해사실확인서'를 발급 받아 국민재난안전포털 또는 읍·면사무소에서 신고하면 된다. 군은 전담 창구를 마련해 온라인·오프라인 접수를 지원하고 있다.
풍수해보험 가입자에게는 중복 지급 제한 규정이 적용된다. 단, 풍수해보험금이 더 적으면 차액을 재난지원금으로 보전 받을 수 있다. 이재민 구호비·의연금 등 생계 지원은 별도 기준에 따라 추가 지급된다.
김윤철 합천군수는 "국가 간접지원 범위가 37개 항목으로 확대돼 군민들이 한층 두터운 해택을 받게 됐다"며 "군은 신속한 복구와 행정 지원으로 피해 주민들의 일상을 회복시키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합천=임승제 기자(isj2013@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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