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박채오 기자] 국민의힘 소속 서지영 국회의원(부산 동래)은 '사립대학의 구조개선 지원에 관한 법률안(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24일 밝혔다.
서지영 의원이 대표발의한 '사립대 구조개선법(제정안)'은 △사립대 구조개선 심의를 위해 구조개선심의위원회를 설치 △전담기관으로 한국사학진흥재단을 지정 △재정진단을 실시하고 경영위기대학으로 지정 △구조개선 조치 및 경영자문 제공 등의 내용을 담 고있다.
특히 구조개선에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는 법적 근거 마련과 함께 이러한 조치를 적용하기 위한 특례를 규정하고 있으며, 이와 같은 원안의 내용이 국회 교육위원장이 제안한 대안에 포함됐다.

교육부와 한국사학진흥재단에 따르면 지난 2000년 이후 전국에서 문을 닫은 대학은 4년제 11개교, 전문대 6개교, 대학원대학 3개교 등 총 20개교(각종 학교 제외)에 달한다.
이 중 2곳(인제대학원대학교·계약신학대학원대학교)을 제외한 18개교가 비수도권 지역에 위치한 일명 지방 대학이다.
이번 법률안이 시행되면 위기에 처한 대학에 대한 조기진단과 맞춤형 자문, 구조개선 조치가 체계적으로 이뤄져 학생들의 학업 연속성과 교직원의 고용 안정성도 함께 지켜나갈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사립대학이 교육기관으로서의 책무를 다하고, 구성원들이 불안정한 환경 속에서 제도적으로 보호받을 수 있게 된다는 점에서 해당 법안은 높이 평가받고 있다.
서지영 의원은 "저출생과 학령인구 감소로 폐교 위기에 내몰린 지역 사립대학 구성원들이 국가의 제도적 보호와 지원 속에 새로운 길을 모색할 수 있게 돼 다행이다"며 "앞으로도 고등교육의 경쟁력을 높이고, 지역사회와의 조화로운 발전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부산=박채오 기자(chego@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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