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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지영 대표발의 '사립대 구조개선 지원 법률 제정안' 본회의 통과


[아이뉴스24 박채오 기자] 국민의힘 소속 서지영 국회의원(부산 동래)은 '사립대학의 구조개선 지원에 관한 법률안(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24일 밝혔다.

서지영 의원이 대표발의한 '사립대 구조개선법(제정안)'은 △사립대 구조개선 심의를 위해 구조개선심의위원회를 설치 △전담기관으로 한국사학진흥재단을 지정 △재정진단을 실시하고 경영위기대학으로 지정 △구조개선 조치 및 경영자문 제공 등의 내용을 담 고있다.

특히 구조개선에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는 법적 근거 마련과 함께 이러한 조치를 적용하기 위한 특례를 규정하고 있으며, 이와 같은 원안의 내용이 국회 교육위원장이 제안한 대안에 포함됐다.

서지영 국민의힘 국회의원. [사진=서지영 의원실]

교육부와 한국사학진흥재단에 따르면 지난 2000년 이후 전국에서 문을 닫은 대학은 4년제 11개교, 전문대 6개교, 대학원대학 3개교 등 총 20개교(각종 학교 제외)에 달한다.

이 중 2곳(인제대학원대학교·계약신학대학원대학교)을 제외한 18개교가 비수도권 지역에 위치한 일명 지방 대학이다.

이번 법률안이 시행되면 위기에 처한 대학에 대한 조기진단과 맞춤형 자문, 구조개선 조치가 체계적으로 이뤄져 학생들의 학업 연속성과 교직원의 고용 안정성도 함께 지켜나갈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사립대학이 교육기관으로서의 책무를 다하고, 구성원들이 불안정한 환경 속에서 제도적으로 보호받을 수 있게 된다는 점에서 해당 법안은 높이 평가받고 있다.

서지영 의원은 "저출생과 학령인구 감소로 폐교 위기에 내몰린 지역 사립대학 구성원들이 국가의 제도적 보호와 지원 속에 새로운 길을 모색할 수 있게 돼 다행이다"며 "앞으로도 고등교육의 경쟁력을 높이고, 지역사회와의 조화로운 발전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부산=박채오 기자(chego@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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