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안영록 기자] 충북도가 도민 삶의 질을 높이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조례를 제·개정해 오는 8월부터 본격 시행한다.
도가 23일 밝힌 시행 조례는 모두 18건(제정 7건, 개정 11건)으로, 전날(22일) 427회 충북도의회 임시회에서 통과됐다. 8월 중 공포·시행 예정이다.
먼저, 새롭게 제정된 조례 중 청소년, 청년 등 분야의 대표적인 조례는 충청북도 청소년 중독 예방 및 치료 지원 조례안과 충청북도 청년 부실채무자 신용회복 지원에 관한 조례안 등이다.
주요 내용은 △다양한 청소년 중독 문제 예방과 치료 지원의 제도적 기반 마련 △학자금 채무로 신용유의자가 된 청년의 신용 회복 지원 등이다.

도는 유해환경으로부터 청소년을 보호하고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등 실질적 제도적 안전망을 조성할 계획이다.
관광, 경제 등 분야에서 제정된 대표적인 조례는 충청북도 오송선하마루 관리·운영 조례안과 충청북도 골목상권 공동체 육성 및 활성화 지원 조례안 등이 있다.
주요 내용은 △KTX 오송역 철로 하부 유휴공간을 활용한 복합문화공간 ‘오송선하마루’ 체계적 관리 운용 기반 마련 △골목상권 30명 이상의 소상공인으로 구성된 단체에 경영교육, 공동마케팅 및 시설환경 개선 등 지원 등이다.
개정된 조례는 충청북도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다.
청년상인 창업에 따른 임대료와 점포개선 지원 등 청년상인의 안정적인 성장을 위한 기반을 마련했다.
충청북도 대학생 학자금 이자지원에 관한 조례도 있다.
대학생 학자금 이자 지원사업 대상 범위를 대학원생과 졸업 후 5년 이내 미취업자까지 늘리고, 소득분위 제한도 삭제하는 등 청년들의 고등교육 기회를 확대했다.
이방무 충북도 기획조정실장은 “이번 조례 제·개정은 도민 생활 안정과 지역경제 회복에 기여할 것”이라며 “특히 청년과 청소년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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