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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시민단체, ‘30억 돈 거래’ 김영환 지사 공수처 고발


“경찰 무혐의 처분 부당…공직자 부패 진상 밝혀야”

[아이뉴스24 표윤지 기자] 충북지역 시민단체가 김영환 충북지사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고발한다. 고액 금전 거래와 관련, 김 지사가 경찰 수사에서 무혐의 처분을 받자 공수처에 진상 규명을 요구하고 나선 것이다.

충북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는 23일 충북도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김영환 지사의 뇌물수수와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에 대해 충북경찰청이 무혐의 처분을 내린 것은 부당하다”며 “공수처가 이 사건을 철저히 수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충북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관계자들이 23일 충북도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김영환 지사의 고액 금전 거래와 관련, 진상 규명을 요구하며 공수처 고발 입장을 밝히고 있다. [사진=표윤지 기자]

이선영 충북연대회의 공동집행위원장은 “지난 2023년 충북경찰청에 김 지사를 사전 뇌물수수, 청탁금지법 위반, 강제집행면탈, 이해충돌방지법 위반 혐의로 고발했지만, 1년 6개월이 지나도록 경찰은 묵묵부답으로 일관하다 지난 6월 무혐의 결정을 내렸다”며 “납득할 수 없는 판단”이라고 강조했다.

충북연대회의는 김 지사가 2021년과 2022년, 총 40억원을 특정인으로부터 빌리고, 해당 인사를 충북도 특별고문으로 위촉한 점과 상환 내역과 이자 지급액이 불규칙한 점, 김 지사가 본인 소유 서울 북촌의 한옥을 시세보다 현저히 높은 가격에 매입하고 계약 해지 후 일부 금액(35억원)을 돌려받지 않은 점 등을 구체적으로 제시했다.

이 단체는 김 지사가 충북도 산하기관이 인허가권을 가진 지역 폐기물업자로부터 30억원을 차입한 사실도 문제 삼았다.

충북연대회의는 “이러한 정황들은 단순한 민사 분쟁이 아닌, 공직자의 부패 혐의와 직결될 수 있는 중요한 사안”이라며 “경찰은 이를 외면했고, 공수처가 반드시 나서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선영 위원장은 “고위공직자의 부패를 수사하기 위해 설치된 공수처가 이번 사안에 책임 있게 대응해야 한다”며 “도민은 공직을 이용한 사익 추구를 결코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김영환 충북지사는 부적절한 금전거래 의혹이 제기되자 “(자신의) 건물과 토지를 매도하는 과정에서 문제가 발생해 계약을 해지했고, 중도금 반환을 위해 업체로부터 적법한 절차에 따라 돈을 빌린 것”이라고 해명했다.

충북연대회의는 이날 기자회견을 마친 뒤 공수처에 고발장을 접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청주=표윤지 기자(pyj@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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