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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쿠폰 받자마자 '당근' 거래?…"걸리면 큰일 나요"


[아이뉴스24 김다운 기자] 최근 당근 등 중고거래 플랫폼에 민생회복 소비쿠폰을 판매한다는 글이 올라오는 등 현금화 시도가 이어지자 정부가 관리를 강화할 방침을 밝혔다. 사업 목적과 달리 사용하는 경우 지원금이 환수되고 부가금을 내야 할 수 있다.

소상공인 매출확대 등 민생경제 회복을 위한 '민생회복 소비쿠폰'이 신청·지급 시행 첫날부터 중고거래를 통해 현금화되고 있다. 사진은 한 중고거래 플랫폼에 올라온 민생지원 소비쿠폰 판매글. [사진=온라인 커뮤니티 캡처]
소상공인 매출확대 등 민생경제 회복을 위한 '민생회복 소비쿠폰'이 신청·지급 시행 첫날부터 중고거래를 통해 현금화되고 있다. 사진은 한 중고거래 플랫폼에 올라온 민생지원 소비쿠폰 판매글. [사진=온라인 커뮤니티 캡처]

21일 행정안전부는 민생회복 소비쿠폰 신청이 본격화함에 따라 부정 유통 행위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중고거래 플랫폼인 '당근'에는 소비쿠폰 발급 첫날부터 "민생회복 선불카드 15만원짜리를 13만원에 판매한다"는 글이 게재됐다.

글 작성자 A씨는 "제가 일하는 곳이 인천인데 선불카드 주소지가 서울이라 쓸 시간이 없다"며 "주민센터에서 받은 것이라 바로 사용가능하다. 빠른 거래가 가능한 분만 (원한다)"고 설명했다.

광주광역시 서구 유촌동에 거주하는 것으로 추정되는 B씨 역시 18만원 상당의 민생회복 소비쿠폰를 17만원에 판매하겠다는 글을 올리기도 했다.

행안부에 따르면 민생회복 소비쿠폰을 개인 간 거래 등을 통해 현금화할 경우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원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해야 할 수 있다. 제재부가금 부과와 함께 향후 보조금 지급도 제한받을 수 있다.

소비쿠폰을 통해 부정하게 이익을 취하는 판매자도 처벌 대상이다.

판매자가 물품을 실제로 판매하지 않고 거래를 가장해 신용카드로 받은 소비쿠폰으로 결제하거나, 실제 매출 금액보다 더 많은 금액을 수취하는 경우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받을 수 있다.

가맹점이 물품 거래 없이 혹은 실제 거래금액 이상으로 상품권을 수취하거나 환전하면 가맹점 등록 취소 처분과 20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행안부의 요청에 따라 이미 중고나라, 당근, 번개장터 등 온라인 중고 거래 플랫폼들은 '소비쿠폰', '민생지원금' 등 특정 검색어 사용을 제한하고 있고, 관련 단어가 들어간 게시물에 대한 삭제 조치도 이뤄지고 있다.

행안부는 각 지자체에 지역별 '부정유통 신고센터'를 운영해 가맹점 수시 단속을 하는 한편 온라인 커뮤니티 등에서 개인 간 거래가 발생하지 않도록 모니터링을 강화해 달라고 요청했다고 밝혔다.

/김다운 기자(kdw@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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