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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일균 대구시의원 “고령사회 대비 통합돌봄 체계 구축”…조례안 발의


대구시 지역 돌봄 통합지원에 관한 조례 대표발의

[아이뉴스24 이창재 기자] 대구시의회 정일균 의원(수성구1)이 고령화 시대를 대비해 지역 내 통합 돌봄 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에 나섰다.

정 의원은 22일 열린 제318회 임시회에서 '대구광역시 지역 돌봄 통합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

정일균 대구시의원 [사진=대구시의회]

이번 조례안은 2026년 3월 시행 예정인 '의료·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돌봄통합지원법)'의 원활한 이행을 위한 지방자치단체 차원의 대응 조치다.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과 함께 대구시가 주도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지역 맞춤형 돌봄체계 구축 방안을 담고 있다.

정 의원은 “돌봄이 필요한 시민들이 병원이나 시설이 아닌, 자신이 살던 곳에서 건강하고 dignified하게 삶을 지속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통합돌봄의 핵심”이라며 “의료, 간호, 주거, 이동, 생활지원까지 아우르는 연계 체계가 필요하다”고 취지를 밝혔다.

조례안에는 △대구시장의 책무 명시 △지역계획 수립 및 통합지원 사업 추진 △통합지원협의체 구성 및 운영 △ICT 활용 서비스와 민관협력 강화 등의 내용이 담겼다.

특히 △재가 의료 및 간호서비스 △치매·만성질환 관리 △가사활동 및 이동지원 △퇴원환자의 지역사회 복귀 △정보통신기술(ICT)을 활용한 비대면 서비스 △주거 연계 등 10개 분야를 중심으로 통합지원 사업을 체계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된다.

통합지원협의체는 지역계획의 수립·평가, 시책 심의, 기관 간 연계·협력 등을 자문하고, 돌봄정책의 공공성과 지속 가능성을 담보할 핵심 거버넌스로 기능할 예정이다.

정일균 의원은 “이번 조례 제정으로 예방적 건강관리부터 생애 마지막 돌봄까지 포괄적으로 지원하는 재가완결형 통합지원 체계를 마련할 수 있을 것”이라며 “시민의 삶의 질을 높이고 지역 중심의 돌봄 생태계를 조성하는 데 앞장서겠다”고 강조했다.

/대구=이창재 기자(lcj123@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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