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이창재 기자] 대구시의회 이재화 의원(서구2, 부의장)이 어린이 안전의 범위를 심리적 피해까지 확대하는 전면 개정 조례를 대표 발의했다고 22일 밝혔다.
조례안은 대구시가 한발 앞선 어린이 보호 정책을 추진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한 것으로 평가된다.

이번 개정안은 기존 조례가 상위법인 '어린이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의 제정 취지를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문제의식에서 출발했다.
현행 법은 어린이 안전사고 예방과 신체적 피해 중심의 규정을 담고 있지만 정작 심리적 외상 등 비가시적인 피해에 대한 대응은 미흡한 상황이었다. 이 의원은 이를 보완하기 위해 조례의 전면 개정을 추진했다.
주요 개정 내용은 △어린이 안전사고 범위에 ‘심리적 피해’ 추가 △대구시장이 어린이 시책을 수립할 때 생애주기별 특성 고려 △심리적 외상 회복을 포함한 피해회복 지원사업의 법적 근거 마련 △정부 종합계획에 따른 시행계획 수립 및 유관기관 간 협력 체계 마련 등이다.
이 의원은 “기존 조례는 단순히 조문을 따라가는 수준에 머물러 있었다”며 “어린이의 신체적·정서적 피해까지 폭넓게 다루어야 한다는 생각으로 전면 개정에 나섰다”고 밝혔다. 이어 “아이들이 건강하고 안전하게 성장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확고히 하겠다”고 덧붙였다.
이번 조례안은 기획행정위원회 심사를 거쳐 오는 28일 제3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대구=이창재 기자(lcj123@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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