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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화 대구시의원, ‘어린이 안전조례 전면 개정’ 발의…심리 피해까지 보호 확대


어린이의 유·무형적 안전 전반 강화

[아이뉴스24 이창재 기자] 대구시의회 이재화 의원(서구2, 부의장)이 어린이 안전의 범위를 심리적 피해까지 확대하는 전면 개정 조례를 대표 발의했다고 22일 밝혔다.

조례안은 대구시가 한발 앞선 어린이 보호 정책을 추진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한 것으로 평가된다.

이재화 대구시의원 [사진=대구시의회]

이번 개정안은 기존 조례가 상위법인 '어린이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의 제정 취지를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문제의식에서 출발했다.

현행 법은 어린이 안전사고 예방과 신체적 피해 중심의 규정을 담고 있지만 정작 심리적 외상 등 비가시적인 피해에 대한 대응은 미흡한 상황이었다. 이 의원은 이를 보완하기 위해 조례의 전면 개정을 추진했다.

주요 개정 내용은 △어린이 안전사고 범위에 ‘심리적 피해’ 추가 △대구시장이 어린이 시책을 수립할 때 생애주기별 특성 고려 △심리적 외상 회복을 포함한 피해회복 지원사업의 법적 근거 마련 △정부 종합계획에 따른 시행계획 수립 및 유관기관 간 협력 체계 마련 등이다.

이 의원은 “기존 조례는 단순히 조문을 따라가는 수준에 머물러 있었다”며 “어린이의 신체적·정서적 피해까지 폭넓게 다루어야 한다는 생각으로 전면 개정에 나섰다”고 밝혔다. 이어 “아이들이 건강하고 안전하게 성장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확고히 하겠다”고 덧붙였다.

이번 조례안은 기획행정위원회 심사를 거쳐 오는 28일 제3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대구=이창재 기자(lcj123@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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