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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한국 의원 발의 ‘학교 교통안전 조례 전부개정안’ 상임위 통과…통학로 반경 300m까지 보호 확대


교통안전 정책 적용범위 확대로 학생의 안전한 보행권 확보

[아이뉴스24 이창재 기자] 대구시의회 손한국 의원(달성군3)이 대표 발의한 '대구광역시 각급학교 내 교통안전을 위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 21일 제318회 임시회 교육위원회 심사를 통과하며 본회의 의결을 앞두고 있다.

이번 조례 전부개정은 최근 강화되고 있는 어린이 교통사고 예방에 대한 사회적 요구와 스쿨존 내 사고 지속 발생이라는 현실을 반영해, 보다 실효성 있는 교통안전 관리 체계를 구축하고자 추진됐다.

손한국 대구시의원 [사진=대구시의회]

현행 조례는 교통안전 관리 범위를 ‘학교 내’로 한정하고 있어 등·하굣길 전반에 대한 대응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에 손 의원은 통학로를 포함한 학교 주변까지 교통안전 범위를 확장하고, 예방 중심의 교육 및 관리체계를 강화하는 전면 개정안을 마련했다.

개정안에는 △교통안전 관리 범위를 학교 교문 밖 반경 300미터까지 확대하고, △보행 중 스마트기기 사용 제한, 개인형 이동장치(PM) 이용 등에 대한 안전교육을 의무화하며, △ 학교 교통안전 실태조사 정례화, 통학로 교통안전 강화를 위한 유관기관 협력체계 구축 등이 포함됐다.

손한국 의원은 “이번 조례 개정은 단순히 학교 울타리 안의 안전을 넘어서 통학로 전체를 아우르는 실질적인 보호 체계를 마련하는 데 의의가 있다”며 “학생들의 안전한 보행권 확보는 물론, 교통사고에 취약한 아동·청소년 보호를 위한 제도적 기반이 한층 강화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조례안은 오는 28일 제318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대구시의회는 본 조례가 시행될 경우 학교 주변 교통안전 정책의 실질적 개선 효과가 기대된다고 밝혔다.

/대구=이창재 기자(lcj123@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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