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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채덕 화성시의원 "화성시, 진안신도시 개발에 따른 원주민 권익 침해 소극적 대응"


임채덕 의원이 시정질문을 하고 있다. [사진=화성특례시의회]

[아이뉴스24 김장중 기자] 경기도 화성특례시의회 임채덕(국민의힘) 의원이 ‘제243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통한 시정질문에서 ‘진안신도시 개발과 관련, 원주민 권익 침해와 행정의 소극적 대응’을 지적하며 화성시의 책임 있는 입장을 촉구했다.

19일 임채덕 의원은 이 자리에서“진안신도시 개발이 시작된 지 수년이 지났지만, 사업은 지연되고 주민들은 열병합발전소와 전투기 소음, 고도 제한 등 삼중고에 시달리고 있다”면서“이제는 개발의 명분이 아니라 사람 중심의 도시 철학으로 전환해야 할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임 의원은 △수원 군 공항 전투기 소음과 신도시 조성의 양립 가능성 △열병합발전소 입지에 대한 시의 입장 △진안지구 등 원주민 재산권 보호 방안 △진안지구 개발에 대한 시의 적극적 의지 △LH의 일방적 사업 추진 방식에 대한 대응 등 진안신도시 수용 지역 주민들이 직접 준비한 질문을 전달하고, 정명근 시장의 입장을 요구했다.

임 의원은 “진안지구 137만평 중 3분의 2가 소음피해 지역임에도 불구하고, 국토부와 LH는 보완책 없이 지구지정을 강행했다”며 “시는 이 문제에 대해 공식 입장을 밝혀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열병합발전소가 공동주택과 초등학교 인근에 계획된 데 대해 화성시는 ‘절대 수용 불가’입장을 밝혔지만, 실제 대체부지 검토나 협의가 이뤄졌는지에 대한 명확한 설명이 필요하다”고 했다.

한편, 진안신도시는 지난 2021년 국토교통부가 지정한 3기 신도시로, 화성시 진안동과 병점동, 기산동, 반정동 일대 약 137만 평 규모로 조성될 예정이다.

그러나 전투기 소음, 열병합발전소 갈등, 주민들의 재산권 침해 등 갈등이 계속되고 있으며, 현재 지구 계획 승인조차 완료되지 않은 상태다.

/화성=김장중 기자(kjjj@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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