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정종윤 기자] 충남도의회는 김선태(더불어민주당·천안10)이 대표 발의한 ‘충청남도 절수설비 및 절수기기 설치 의무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17일 보건복지환경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기후변화로 인한 물 부족 문제에 대응하고, 수자원 효율 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조례안은 기존의 ‘설치 의무’ 표현을 ‘설치 촉진’으로 바꾸고, 조례 제명도 이에 맞춰 수정했다. 아울러 관련 법령에 따라 용어를 정비해 표현의 명확성을 높였다.

개정안은 특히 '수도법'에서 정한 의무설치 대상이 아닌 건축물과 시설에도 도비 지원이 가능하도록 근거를 마련했다. 이를 통해 절수설비 보급 확대를 유도한다는 계획이다.
김 의원은 “수돗물을 지속가능하게 관리하기 위해 도민들의 자발적인 절수설비 설치가 중요하다”며 “재정 지원을 통해 절수문화가 일상에 정착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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