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정종윤 기자] 충남 아산시 도시공원 내에서 공익 목적의 문화·예술 행사에 부대된 상행위가 가능해질 전망이다.
아산시의회는 전날 260회 임시회 문화복지환경위원회에서 김미성(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 발의한 '아산시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의결했다.
이번 개정안은 그동안 도시공원 내 상행위를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이 주최하거나 주관하는 경우에만 제한적으로 허용했던 기존 조례의 범위를 확대한 것이다.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지원하는 문화·예술행사에 부대해 이루어지는 상행위로서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도 허가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한 것이 핵심이다.

그간 조례상 제약으로 인해 공익적 목적을 가진 민간 단체나 사회적 기업이 도시공원에서 플리마켓, 전시·공연 등과 함께 소규모 판매 행사를 추진하는 데 어려움이 있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아산시 도시공원 내에서는 지역 축제, 예술 공연, 사회적 경제 기업 제품 판매 등 다양한 문화·예술 행사가 보다 자유롭게 열릴 수 있게 된다. 시는 이를 통해 시민들의 문화 향유 기회를 확대하는 동시에, 지역경제에도 긍정적 효과를 기대하고 있다.
김미성 의원은 “도시공원은 단순한 휴식 공간을 넘어 문화와 공동체가 어우러지는 장소로 진화해야 한다”며 “이번 개정을 통해 민간 주체도 공익적 가치를 바탕으로 다양한 활동을 펼칠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마련한 것”이라고 말했다.
해당 조례안은 오는 25일 열리는 260회 임시회 2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아산=정종윤 기자(jy0070@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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