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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용선 경북도의원, 교육조례 연이어 개정..."작은 입법이 현장을 바꾼다"


체험학습 안전관리부터 교육복지까지...실효성 있는 조례로 교육현장 변화 이끌어

[아이뉴스24 이진우 기자] 박용선 경북도의원(포항5, 국민의힘)이 학생 안전과 교육복지 강화를 위한 조례 개정 활동을 활발히 펼치며 교육 현장의 실질적 변화를 견인하고 있다.

교육위원회 소속인 박 의원은 현장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며 입법 활동을 지속해온 결과, 다수 조례가 실제 정책에 반영되고 제도 개선으로 이어지며 높은 평가를 받고 있다.

박용선 경북도의원. [사진=박용선 의원]

최근 박 의원이 대표 발의한 '경상북도교육청 현장체험학습 학생 안전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난 6월 24일 열린 제356회 정례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개정안은 체험학습 시 인솔 인력을 '인솔 교사'와 '보조 인력'으로 구분하고, 보조 인력의 정의 및 배치 기준을 명확히 했다.

적용 대상도 기존 초·중·고에서 유치원까지 확대해 유아 체험학습의 안전 사각지대를 해소하는 데 중점을 뒀다.

개정 조례에 따라 학교장은 필요 시 보조 인력을 둘 수 있으며, 이들에게는 사전 교육과 역할 안내를 통해 안전관리 책임을 부여할 수 있다.

현재 경상북도교육청은 조례에 따른 시행규칙 정비와 예산 편성 등 후속 절차를 준비 중이다.

교육복지 분야에서도 박 의원의 입법 활동은 주목받고 있다.

박 의원은 2024년 전국 최초로 '경상북도교육청 한자 교육 지원 조례'를 제정해 도교육청 차원의 한자 교육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의 제도적 기반을 마련했다.

또한 '경상북도교육청 학생 진학지원금 조례'를 통해 초·중·고 신입생에게 1인당 30만 원의 진학지원금을 지급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확보했으며, '경상북도 아이 돌봄 지원 조례' 개정을 통해 지역 공동체 중심의 돌봄 체계 구축에도 기여했다.

이러한 활발한 의정 활동에 힘입어 박 의원은 올해 '대한민국 자치 발전 대상' 광역의원 부문 수상자로 선정되며 의정 역량을 인정받았다.

특히 분산에너지 특화단지 조성과 관련해 경북의 전력 사용권 확보를 위한 도 차원의 전략 수립을 촉구하는 등 지역 현안에도 지속적으로 목소리를 내며 '공부하는 의원'으로서의 면모를 보여주고 있다.

박용선 의원은 "작은 조례 하나가 지역 현장을 바꾸고 아이들의 일상을 바꿀 수 있다"며 "앞으로도 도민 삶에 밀접한 정책을 중심으로 실효성 있는 입법 활동을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대구=이진우 기자(news1117@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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