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이진우 기자] 경북 경주시는 과거 도시계획 자료를 정밀 분석해 농지보전부담금 9억1000만 원을 절감했다고 15일 밝혔다.
이번 조치는 '경주식물원(라원)' 조성사업의 실시계획 변경 인가 과정에서 이뤄졌다. 시는 해당 부지의 부담금 납부 여부를 검토하던 중, 토지가 수십 년 전 도시계획에 포함된 사실을 밝혀냈다.

건축허가과(과장 한상식)는 지난 5월부터 두 달간 관련 기록 수집에 착수했다.
경북문화관광공사(옛 경주관광개발공사)를 직접 방문해 1975~1978년 작성된 사업 초기 도면과 내부 자료를 확보했다.
또 국가기록원에서 1972~1978년 도시계획 구역 결정 자료와 보문유원지 실시계획 인가 도면 등을 수집했다.
시가 확보한 자료를 분석한 결과, 해당 부지는 1973년 '보문유원지 조성사업' 당시 이미 도시계획시설로 지정된 농지였다.
이에 따라 시는 2021년 납부한 부담금 7억2000만 원에 대한 환급 결정을 이끌어냈고, 지난 4일 자로 경주시 세입으로 환수했다.
또 인근 '2025 APEC 정상회의 지원 대형주차장 조성공사' 부지에도 같은 기준을 적용해 납부 예정이던 1억9000만 원의 부담금을 절감했다.
이로써 시는 총 9억1,000만 원의 예산을 절감하게 됐다.
농지보전부담금은 농지전용허가를 받은 자가 전용면적의 20%에 해당하는 금액을 한국농어촌공사에 납부하는 제도로, 도시계획에 포함된 토지는 납부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다.
이번 사례는 과거 기록을 바탕으로 제도 적용 기준을 명확히 하고, 예산 누수를 막은 적극행정의 모범사례로 평가된다.
한상식 과장은 "정확한 법령 해석과 기록 검토로 시민 세금을 지킬 수 있어 보람을 느낀다"며 "앞으로도 작은 규정 하나까지 꼼꼼히 살펴 예산 낭비를 줄이겠다"고 전했다.
주낙영 경주시장은 "기록과 법령에 대한 치밀한 검토가 행정의 기본임을 보여준 사례"라며 "앞으로도 유사 사례를 점검해 시 재정을 보호하고, 도시계획 자료도 체계적으로 관리하겠다"고 말했다.
/대구=이진우 기자(news1117@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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